로스쿨, 무엇이 쟁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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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무엇이 쟁점인가?
  • 법률저널
  • 승인 2005.05.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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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창간 7주년 특집 E-mail 대담

 

대담자 :
이승호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 회장
정종휴 전남대 법과대학 학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로스쿨 정원. 설치 방식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 끝에 최근 로스쿨 도입이 확정되었다.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로스쿨 도입의 취지는 무엇인가?

 

이승호=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법률가 양성의 기본 틀을 시험에 의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단발적인 사법시험이 아니라, 충실하고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통해야 우리 법률가들의 질이 21세기의 수요에 부응할 만큼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이다.

 

정종휴=기본적으로 로스쿨 도입의 취지는 “전문적 법률지식, 국제적 경쟁력, 직업윤리를 갖춘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이외에도 ‘우수인력의 고시 편중화에 따른 고시 낭인’등의 그동안의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혁의 의미로 바라보아야 한다.

 

하창우=현재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를 배출하는 제도는 ‘사법시험’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전공을 불문한 수많은 고시준비생이 기약 없이 고시준비에만 매달려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또 대학이 고시학원화 되어 학문이 황폐화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 학부 학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학문을 외면하고 학점에 매달리는 ‘대학의 로스쿨학원화’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민영=사법시험 위주의 법학교육과 판검사 양성을 전제로 한 연수원교육만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 양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법조인 양에 있어 수요에 맞추어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자는 것이 로스쿨 도입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법조인의 수를 늘리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조인의 양성이 필요하다.

 

◇로스쿨 적정 인원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하자는 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사법서비스의 양과 질 문제, 법률시장개방체제 등에 비추어 로스쿨 정원이 몇 명이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승호=로스쿨의 정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로스쿨 전체의 총 입학정원이든 개별 학교의 입학정원이든 인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다만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가의 수와 현재 우리사회 법과대학의 교육역량이 로스쿨 정원의 규모를 제한시킬 수는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직역이기주의를 버리고 합리적으로 고려한다면, 적어도 총 입학정원은 3,000명 수준에서 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종휴=로스쿨 정원의 문제를 이해집단의 타협의 산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되며, 반드시 그 정원에 대한 고민이 법조의 이해, 국민의 수요, 로스쿨의 취지 등을 다방면에서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로스쿨 졸업생의 신사법시험 합격률과의 연동문제이다. 아무리 새로운 취지의 로스쿨이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합격률이 낮다면, 결국 위에서 언급한 로스쿨의 취지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150명 선의 입학정원보다는 보다 많은 수의 입학정원을 확보해야 하겠지만, 합격자수도 그에 따라 늘어야 한다는 점을 꼭 밝히고 싶다. 그러나 합격자수를 늘리지 못한다면 로스쿨의 취지를 생각해 입학자 수(합격자 수의 약120%정도)도 그에 따라 정함이 마땅하겠죠.

 

하창우=대한변협은 로스쿨 입학정원이 1200명이 적정인원이라고 본다. 로스쿨을 당장 실시하더라도 급격히 많은 수의 변호사를 배출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불합리하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특유한 법조 유사직역(현재 변호사수 6,800명의 2배인 15,000명이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로 종사함)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참작하고, 일본의 인구비례 합격자수와 비교하고 또 현재 사법시험합격자수 1000명 시대에도 과잉공급상태인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대법원도 사법개혁위원회에 1200명이 적정인원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김민영=총 입학정원의 문제는 변호사수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사법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로스쿨 설립숫자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먼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법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1,200명을 넘어 2000명이상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교육의 질을 감안하였을 때 사개추위의 의견처럼 150명 내외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이에 따라 추산해보건대 변호사단체가 주장하는 1,200명은 로스쿨의 숫자가 10개미만으로 한정되고 이는 현실적으로 소위 ‘서울지역 메이저 대학’과 지방의 극소수 대학에게만 로스쿨 설립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자격시험 통과율 등을 감안하였을 때 1,200명 주장은 변호사 공급의 증대라는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 숫자이다. 로스쿨 제도 운영초기임을 감안하여 총 입학정원을 2,000여명 이상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10~20여개의 로스쿨 설립을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로스쿨 간 경쟁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 공급을 늘리도록 하여야 한다.

 

입학전형 보완 필요…법학과목 시험 적절치 않아 

 

◇사개추위가 제시한 로스쿨 입학전형을 보면 학부성적, 적성시험 성적, 어학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자기소개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자료들만으로는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기에 미흡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평가하기 위해 보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승호=리걸 마인드는 시험공부를 시켜서가 아니라 로스쿨의 교육을 통해서 형성시키겠다는 것이 로스쿨 제도의 근본취지이다. 따라서 리걸 마인드를 평가하겠다고 로스쿨의 입학전형에서 법학과목의 시험을 치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리걸 마인드 형성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할 수는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성시험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종휴=심층면접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창우=사개추위가 제시한 로스쿨 입학을 위한 전형요건은 미흡하다고 본다. 그래서 대한변협은 리걸마인드를 평가하기 위해 기존 법과대학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기존법과대학은 순수법학, 행정법학, 사회법학, 시민복지법학, 생활법학 등의 방향으로 전환하여 존치한다.

 

김민영=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법률적 소양의 중요성은 분명하나 이를 평가하기 위해 현재의 사법시험과 같이 법률지식을 중심으로 한 시험제도를 부활시킨다면 또다른 형태의 예비변호사시험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개추위 전문위원의 법령안에는 로스쿨 입학자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비율을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승호=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위의 3분의 1은 최소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비법학 분야의 학위취득자가 100%도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된다면 로스쿨로 가지 않는 대학의 법학과는 법률가 배출에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학분야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도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정종휴=오히려 3분의 2정도로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창우=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김민영=이미 법률수요가 법정에 한정되어있지 않고 다방면에 걸쳐져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법률가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비법학 전공자의 입학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로스쿨 설치의 문제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는 준칙주의 방식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서류심사, 현장 실사를 통하여 기준 충족 및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인가주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승호=준칙주의, 그 중에서도 엄격한 준칙주의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즉, 수준 높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나,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는 마땅히 로스쿨이 설립되어야 한다. 소위 인가주의는 법조직역의 이해에 의해 로스쿨의 정원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인가 판단의 기준이 불공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정종휴=준칙주의든, 인가주의든 엄밀히 말해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느 방식을 결정하든 현재 로스쿨을 준비하는 여러 법과대학이 집중적으로 예산을 가져와 그 요건에 충족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이러한 요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은 ‘그동안의 교육성과’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성과를 포함시키지 않고, 단순히 외적인 기준에 편중되었을 경우 나타날 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하창우=인가주의가 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적 요건과 물적 시설이 미비한 로스쿨이 등장하여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법조인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된다. 준칙주의는 일단 설립부터 하고 보자는 안이한 태도이다.

 

김민영=기본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는 준칙주의 채택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다. 다만 로스쿨제도 도입 초기의 불안정성을 감안하여 과도기적으로 인가주의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로스쿨의 정착, 평가시스템 등이 정착되면 준칙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로스쿨의 인적 물적 여건을 갖추고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장학제도도 마련되는 게 중요할 것이다. 개별 로스쿨의 재정 확보 방안과 학생 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이승호=2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로스쿨 설치 대학이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무법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장학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면 학생들의 자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수 있다. 참고로 이러한 시스템은 현재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 있는 실무경력자의 초빙 문제도 단숨에 해결해 낼 것이다. 둘째, 학자금 융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 특히 로스쿨 졸업 후 일정 기간(예컨대 5년) 공익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가 무상의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종휴=지방국립대학으로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하창우=로스쿨에서 장학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각 대학이 해결할 문제이다. 국가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고급 공부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재정지원은 반대한다.

 

김민영=로스쿨 재정은 기본적으로 교육기관과 국가, 지역사회 등이 협력하여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높은 수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학금제도를 충실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일차적으로 각 교육기관이 장학제도를 충실하게 만들되, 이 규모에 연동하여 국가지원을 연동하는 방식의 국가지원제도가 필요하며, 금융기관이나 재단 등에서 장기 저리 학자금대출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변호사 자격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 공익변호사 활동에 종사할 경우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주는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로스쿨은 최소 20명의 전임교원을 갖추고 전체 전임교원 중 20%이상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사개추위는 제안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비법조출신 법률실무가 교원, 비법학 교원등도 일정수준 이상 교원으로 충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교원의 구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승호=로스쿨 교원의 구성은 전적으로 해당 로스쿨이 어떤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져야 마땅하다. 인위적으로 어떤 분야의 사람이 몇 프로 이상이어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오로지 직역이기주의에 근거한 것이고 대학의 자율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종휴=비법학전공교원을 필요에 따라 시간강사로 활용하면 그만이고, 비법학전공요원을 임용하면 로스쿨의 정체성 훼손 우려가 있다.

 

하창우=교수대 학생의 비율은 1:15 이하로 하고, 교수의 30~50%가 법조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로 구성해야 한다.

 

김민영=이는 로스쿨의 교육 커리큘럼과 관련된 문제이다. 법률 실무교과 과정비율 뿐만 아니라 비법학 교과과정도 일정비율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개추위가 제시하고 있는 법조경력 법률실무가 20% 이외에 비법조 법률실무가(예컨대 국제통상기구나 NGO 등의 법률관련 업무종사자 등) 교원도 일정비율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합쳐 법률실무가 교원(법조 및 비법조 포함)이 30%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 전임교원의 숫자도 20명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변협 산하 평가위원회 설치 반대

 

◇사개추위안은 로스쿨 설립심사를 담당할 법학교육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있다. 법조실무자들의 지나친 개입과 법학교수의 과도한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법학위원회의 위상과 구성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그리고 로스쿨의 평가를 담당할 평가위원회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두자는 사개추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승호=첫째,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에 법조실무자와 법학교수 이외의 인사를 더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한다. 그렇게 하여야 직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법률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한변협이 로스쿨의 평가를 담당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로스쿨의 평가는 대학과 법조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제 3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정종휴=평가위원회는 대한변협이 맡는 것은 넌센스다. 미국의 경우 ABA가 맡긴 하나 구성원 전원이 대학교수임을 알아야 한다.

 

하창우=로스쿨의 인가를 담당한 기관으로 법원, 검찰,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교육부 대표로 구성된 별도의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인적, 물적 시설과 교육 커리큘럼 등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대한변협 내에 인증평가기관을 두고 3년마다 인가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며, 대한변협 내 설치된 인증평가기관은 상시적으로 전국 로스쿨의 운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전국 로스쿨의 운영실태를 조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민영=법학교육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가 아닌 총리실 산하의 기구로 승격시켜야 한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지나친 개입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학계의 과도한 영향력도 적절히 조절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로스쿨의 운영에 있어 특정집단의 이해가 아닌 국민 일반의 이해를 반영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변호사협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 변협은 로스쿨 자체를 반대해왔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 숫자와 정원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민감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로스쿨 평가주체로 적절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변협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인가권을 가진 법학교육위원회와 통합하고, 다만 평가실무를 위한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설치하여 평가결과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저널의 독자들은 로스쿨 도입 전의 사법시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험실시 방안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기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승호=이를 위해 로스쿨 도입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시켜야 할 것이며, 덧붙여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스쿨 입학자의 일정 비율을 법학전공자로 충원하여 현재 법과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로스쿨 입학의 문을 일정 부분 확보해 준다면 나름의 보호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종휴=빨리 방침을 확정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기회균등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하창우=기존 사법시험은 로스쿨이 전면 시행된 후 로스쿨 출신자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할 때까지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민영=과도기적으로 일정기간동안 현행 사법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나 로스쿨이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로스쿨과 현행사법시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로스쿨 졸업자들의 변호사자격시험이 시행되기 시작되는 2011년 이후에는 현행사법시험의 합격자 수를 현격히 줄여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5-6년 이내에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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