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반대 이유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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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반대 이유와 대안
  • 법률저널
  • 승인 2005.05.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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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ㆍ법추협회장ㆍ한국헌법학회장ㆍ인터넷법학회장

1. ‘법추협'발족과 반대 이유

 

지난 3월 22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법추협)가 정식 발족되었다. 전국 천명에 가까운 법학교수 중 16개 메이저 대학(임의 구분)교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교수(약 600명)가 동의하였고, 요즈음에는 메이저 대학 교수들도 심정적으로는 대체로 법추협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법추협은 현재의 법과대학교육이 파행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는 사법시험제도와 법과대학의 커리큘럼을 개혁하고 법과대학의 인원과 시설을 확충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면서 이제까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꿋꿋히 대학강단을 지켜 온 자부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미국식 로스쿨 도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첫째, 미국식 로스쿨 졸업생은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전문법조인이나 생활법조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WTO 체제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법조인은 예컨대 노사관계 환경규제 국제금융 국제거래 공정거래 증권분쟁 신용보증 기업의 인수합병 파산 지적재산권 등 21세기 사회적분쟁 해결을 위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을 말하는 것이다. 즉 로스쿨 졸업자라 하더라도 전문법조인이 되기 위하여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생활법조인은 변호사 문턱을 낮춰야 가능한 것이지 로스쿨식 교육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 환상에서 깨어나야 하는 이유이다. 오히려 우리와 같은 방대한 성문법 체계에서 3년 로스쿨에 의한 법체계와 실무에 대한 이해정도는 현재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자보다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트린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사회 각 분야가 빠른 템포로 발전해가는 전략에서 볼 때 학부 4년 전공을 마치고 로스쿨 3년은 너무나 느린 법조인 양성이고 한가한 발상이다. 원래 대학은 국가발전의 기본토대이어서 전공 각 분야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도 모자랄 판에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공을 흔들어 놓을 이유가 무엇인가. 법률은 국가사회 발전에 질서적 토대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 다른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수한 인재가 각 분야를 균형있게 이끌어가야지 법조인 쪽으로 몰려와서는 안 된다. 미국은 그 특유의 사정으로 로스쿨을 발전시켜 오늘날 정착되었지만 그것이 우리사회에 정착되기 위하여는 최소 10년의 세월이 소요된다고 본다. 21세기 10년은 20세기 근 30년에 버금가는 변화의 시기인데 그 사이 공백과 혼란 및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서 국가경쟁력은 저하는 명백하다 할 것이다.

 

셋째, 대학교육 전체의 혼란이다. 로스쿨 목표로 적성과는 무관하게 입학ㆍ졸업이 쉬운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해 대학교육이 파행에 이를 수 있으며 모든 대학이 로스쿨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화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학비도 엄청나서 돈 없는 학생은 엄두도 못낸다. 그리하여 로스쿨식 교육은 우리나라 법치주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법학교육과 대학교육의 기본 틀을 바꾸게 되는 지나치게 모험적인 것이어서 그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영국식으로 학부 4년 정도의 철저한 교양과 법이론 교육을 받은 자를 빠르게 법조인으로 선발하고 그 후 수습과정 등을 거쳐 구체적 분야로 전문화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과는 다른 성문법체제인 우리로서는 현재의 법학교육체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낭비 없는 효과적 방법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로스쿨 도입 노력과 비용의 반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넷째, 이번 사개위의 로스쿨 결정은 일본이 2004년부터 도입 시행하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은 듯하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여러 면에서 실패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본 로스쿨 졸업생의 30% 이상이 합격하기 어렵고,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법학과 출신 학생들을 실력 면에서 따라가지 못하여 로스쿨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실 사개위에서 로스쿨 결정이 없었다면 평소 법학교수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해 왔던 법학교육정상화방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너무나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은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 로스쿨 결정은 법학교육개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법추협은 이 기회를 가장 효과적인 법학교육정상화와 사법개혁의 계기로 삼아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법시험ㆍ법조양성ㆍ법학교육 제도를 개혁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법추협은 그 취지를 로스쿨안 보다 훨씬 앞서는 비교우위의 안으로 만들어 의원입법 형식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2. 법학교육정상화방안(대안)

 

 가. 사법시험제도 개혁

a. 사법시험을 법조인선발시험으로 하고, 법무부가 관리한다.
   법조인은 판사, 검사, 행정기관(군 포함)이나 국영기업체의 법무담당관, 로펌ㆍ기업등의 고용변호사(법조 직역확대의 의미)또는 개인변호사를 말한다.


b. 법조인선발인원은 WTO 법률시장개방체제에서 법조‘쓰나미??를 대비하여 2-3천명선에서 매년 법무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2천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조의 문턱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한다는 의미이고, 보다 치열한 경쟁속에서 법조전문화와 생활법조문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c. 법조인선발시험 대상자는 4년제 법과대학이나 법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학업성적 평균 B 학점 이상인 자에 한한다. 자격시험으로 하지 않고 선발시험으로 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자격기준을 정하는 문제출제가 어렵고 어차피 선발 숫자를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철저한 상대평가에 의한 B 학점 이상인 자를 선발대상으로 함으로서 학생들간에 선의에 경쟁을 유발시켜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자 함이다. 그로써 신림동을 중심으로 한 비정상적인 고시열풍은 사그러질 것으로 본다.


d. 시험방법은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써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으로 하되, 법률시장개방시대에 국제변호사 양성을 위하여 일부과목은 토플 250점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법조인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정한다. 대학교육이 정상화되면 주관식 평가는 그 과정에서 검증될 것이기 때문에 선발시험을 미국 BAR 시험같이 객관식으로 해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일부과목을 토플로 대체가능토록 한 것은 국제화시대에 영어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나. 법조인채용방법 개혁

  법조인 채용은 영국식으로 상기 법조인선발시험 합격자 중 그 시험성적과 대학성적을 고려하여 각 직역별로 실시하되 2년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그 중 1년은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보다 전문화시켜 수료를 의무화하되 수업료는 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채용기관에서 납부해 주는 것은 관계없다). 개인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즉시 개업할 수 있다. 영국은 법과대학 3년 졸업 후 실무수습 교육기관인 로스쿨은 1년으로 변호사협회의 요구사항 등을 대폭 수용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법연수원도 지금까지 아주 탄탄한 연수기관으로 성장하였지만 그와 유사한 형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다. 법학교육 개혁

a. 법과대학 내지 법학과 졸업이수 학점을 160학점 이상으로 하고, 그 중 교양과목을 40학점 이상 50학점 이하로 한다. 법과대학을 현행 학부제 140학점의 틀에서 독립시켜야 하는데 의과ㆍ약학대학 6년제를 보면 최소한의 요구라 할 것이다.


b. 전국의 법과대학 내지 법학과의 성적관리는 균일한 기준에 의한 상대평가를 해야 하며 주관식 논술시험이나 레포트에 의하여 실시한다. 예컨대 A,B 학점을 50% 이상으로 하면 학생들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대학교육이 정상화 될 것이다.


c. 법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법정 교수인원, 예컨대 교수 1: 학생 25 및 교육시설 확보)해야 한다. 당연히 법정요건을 지킨 법과대학 졸업자에 한하여 법조선발시험에 응시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많은 수의 교수충원이 예상되고, 그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법학교육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로스쿨도 많은 수의 전문분야교수가 있을 뿐이지 그곳을 졸업하는 학생이 특정분야 전문변호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d. 법과대학 대학원 입학도 상기 법조인선발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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