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무사 1차, 3문제 복수정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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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 1차, 3문제 복수정답 인정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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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형법, 공탁법 각 1문제
합격선 0.5점에서 1점 정도 상승할 듯


  지난 15일 실시된 제7회 법무사 1차 시험의 문제에서 민법, 형법, 공탁법에서 각 1문제씩 총3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시험 실시 후 16일 가정답이 발표되고 바로 이의제기된 총 251개의 수험생 이의제기중 대법원은 형법(실행의 착수)와 민법(동산질권), 공탁법(대공탁 및 부속공탁)에서 각각 1문제에 한해서만 복수정답을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많은 수험생들이 다양한 이의제기를 했지만 확실히 알고 한 문제제기는 많지 않았다. 복수정답으로 인정한 3문제는 법규, 예규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중복정답으로 인정한 것이다"며 복수정답 처리의 배경을 밝혔다.

 3문제를 복수정답 처리함에 따라 수험가와 학원관계자는 벌써부터 올 시험의 합격선 상승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서울법학원의 한 관계자는 "정답없음이 아닌 복수정답 처리라 합격선 상승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문제를 복수정답으로 인정했으므로 약 0.5점 정도에서 1점 정도까지는 합격선 상응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며 합격선 상승을 전망했다.

올 법무사 시험의 최종선발인원은 100명이며 1차 시험 합격자는 8월 23일 발표된다.

 

법무사 1차 복수정답 인정 문제

 

■ 형법(1책형 29번, 2책형 25번)
【문29】실행의 착수에 이른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노상에 주차된 자동차내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손전등으로 자동차내부를 비추어 본  경우
  ② 특수강도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칼을 들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핀 경우
  ③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발각된 경우
  ④ 야간에 절도를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빈 방문을 열다가 발각된 경우
  ⑤ 절도를 하기 위하여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들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경우
                                                           ※ 복수정답 ②, ④

 

■ 민법(1책형 17번, 2책형 21번)
【문17】동산질권자가 가지는 권리 혹은 권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질권자는 그의 채권의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고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 의하여 목적물이 경매되는 때에 질권자는 자신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채무자의 승낙 없이 그 목적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나, 그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③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당해 질권자에 우선하는 질권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의 권능이 제한된다.
④ 질권자는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우선적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질권설정자나 제3자가 질권자의 점유를 침해할 때에는 질권자는 점유권에 기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복수정답 ①, ②

 

■ 공탁법(1책형 44번, 2책형 46번)
【문44】대공탁 및 부속공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동일한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일 청구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대공탁과 부속공탁 청구자는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대공탁과 부속공탁 청구자는 대공탁과 부속공탁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동일한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일청구서에 의하여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1건으로 접수하되 별개의 기록으로 조제한다.                                                    ※ 복수정답 ②,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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