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 1200명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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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총정원 1200명 어림없다
  • 이상연
  • 승인 2005.04.26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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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논의의 '뜨거운 감자'였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방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로스쿨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법원ㆍ검찰ㆍ학계 등이 참여한 사개추위 내 실무팀인 기획추진단이 마련한 것으로 사개추위는 이르면 다음달 중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어 로스쿨 도입방안을 확정한 뒤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까지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기획추진단은 로스쿨이 특정지역이나 소수 대학에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상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년당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총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한다고만 적시해 알맹이가 빠져 매우 실망스럽다. 기획추진단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 전체 정원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법조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해 제도의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로스쿨 정원을 정하는 것이 다수의견이라 밝혀 사실상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다수안이던 1200명으로 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법조 인력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 수요에 맞춰 변호사 수도 늘리자는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기획추진단의 안은 국민보다는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 직역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훨씬 많이 담고 있다는 느낌이다. 총 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하자는 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벗어나 진정으로 국가의 장래를 위해 '변호사 적정수'를 논하지 못한 결과로 비쳐질 뿐이다. 현직 법조인, 이른바 메이저 법대교수의 입장에서만 1200명이 적정할지 모르나 이는 자신이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를 떠나 21세기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변호사와 판·검사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과는 너무나 배치되는 수치다. 

 
정원이 1200명이라면 로스쿨을 10곳 이상 만들기 어렵다는 계산이다. 그래서는 학교간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이는 결국 치열한 입학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현재의 사법시험을 법학대학원 입학시험으로 바꿔놓는 것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높다. 총 입학정원 1200명은 사법환경이 바뀌어 변호사수임률이 늘어나거나 법률시장개방, 국제법률서비스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너무나 턱없이 낮은 수치다. 기획추진단의 안(案) 대로 총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셈이 되거나 법조 직역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강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는 만큼, 사회 각 부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나라에서 인원 수를 통제할 이유가 없다. 얼마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지는 법률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변호사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다. 총 입학정원의 문제는 변호사수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사법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로스쿨 설립숫자와도 직결된다. 1,200명은 로스쿨의 숫자가 10개 안팎으로 한정되고 이는 현실적으로 소위 '서울지역 메이저 대학'과 지방의 극소수 대학에게만 로스쿨 설립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자격시험 합격률 등을 감안하였을 때 1,200명 주장은 변호사 공급의 증대라는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 숫자다. 총 입학정원을 2,000명 이상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20여개의 로스쿨 설립을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로스쿨간 경쟁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 공급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는 준칙주의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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