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및 법학교육개혁의 취지에 충실한 제도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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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및 법학교육개혁의 취지에 충실한 제도마련 촉구"
  • 법률저널
  • 승인 2005.04.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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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개혁의 취지에 충실한 제도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우선 로스쿨 문제와 관련한 일각의 우려스러운 논의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일부 법학교수들이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는 모임을 추진하는 것은 길게는 10년, 짧게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치열한 토론끝에 로스쿨 제도 도입을 합의해 오기까지의 노력과 결론을 훼손하는 행위로 로스쿨 도입반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한변협이 로스쿨 도입 시기를 일본의 진행경과를 보면서 2∼3년 더 미루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은 로스쿨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여 그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 설치방안을 논의해야 할 단계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로스쿨 설치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설치인가: 과도기적 인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이행- 로스쿨 설립상황과 인가 및 평가 등의 제반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준칙주의로 전환할 것을 분명히 하여 시행함 △입학정원: 2000명 이상으로 상향- 정원 결정을 교육부, 법원, 법무부, 변협, 법학교수 회장간의 협의로 결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셈이 되거나 법조 직역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강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는 만큼, 사회 각 부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함 △법학교육위원회와 로스쿨 평가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가 아닌 총리실 산하의 기구로 승격,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변호사협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 △입학자 선발: 법학전공자와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 졸업자로 제한, 로스쿨 응시횟수는 일정하게 제한 △재정 및 장학제도: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장학금제도를 갖춰야 함- 각 대학원이 조성하는 장학제도 규모에 연동하여 국가지원을 연동하는 방식이 필요함. 또한 변호사 자격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 공익변호사 활동에 종사할 경우 대여금 상환을 면제해주는 제도 등을 활용해야 할 것임 △설치인가 신청자격: 인가주의를 선택하든 준칙주의를 선택하든 설치인가 기준을 엄격히 정해 적용, 단 대학연합의 경우 연합하여 별도의 로스쿨을 설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할 것임 △교원: 커리큘럼에 있어 실무교과 과정비율과 비법학 교과과정 비율이 일정수준이 되게끔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법조출신 법률실무가 교원, 비법조출신 법률실무가(예 : 국제기구나  NGO 등에서 법률관련 업무종사자) 교원, 비법학 교원을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해야 함- 법률실무가 교원(법조출신 및 비법조 출신 포함) 비율을 사개추위 제시안 20%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방향을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사개추위가 로스쿨 제도 도입을 단순히 사법개혁의 일환으로만 보고 법학교육의 개혁이라는 교육개혁 차원의 고민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로스쿨 제도 도입여부에만 그치지 않고 법학교육자들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고민은 상당히 빈약하다며 교육개혁을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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