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민간경력자 필기시험, 언남고 등 7곳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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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민간경력자 필기시험, 언남고 등 7곳서 시행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07.10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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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대치중 등 3곳…7급 언남고 등 4곳
필기시험 20일 시행…총 5675명 지원

13일 언남고서 PSAT 전국모의고사 시행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9년도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민경채) 필기시험이 오는 20일 서울지역 7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올해 민경채는 228명 모집에 5675명이 지원해 평균 24.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민경채 필기시험은 5급의 경우 대치중(강남구), 중동중(강남구), 송파중(송파구)에서 치러지며, 7급은 광장중(광진구), 잠실중(송파구), 자양고(광진구), 언남고(서초구)에서 각각 실시된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장의 시험실 개방은 오전 7시 30분이다.

응시자 유의사항을 보면, 우선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는 2․3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도 3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자 본인에게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응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마이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를 소지하면 된다.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다.

또 응시자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득점 불인정 등)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험시간 중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DMB 플레이어 등)를 소지할 수 없다.

민경채 필기시험은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은 가능하다. 다만, 본인확인과 답안작성 등 시험진행을 위해 화장실 사용 시간대 및 횟수를 제한한다. 화장실 사용은 교시별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사용 가능시간은 1교시(10:20∼10:50, 30분), 2교시(13:20∼13:50, 30분), 3교시(15:20∼15:50, 30분)이다.

지난 6일 2019년도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대비 제1회 법률저널 PSAT 모의고사가 언남고에서 치러졌다. 실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실전처럼 문제 풀이에 집중하고 있다.

화장실은 지정된 화장실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전 서약서 작성 및 사용 전·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화장실 사용 시 시험관련 부정자료 및 물품 소지, 화장실 내 시험관련 기재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화장실 사용 가능시간 내(교시별 1회)에 한해 화장실 사용 후 재입실이 가능하다. 그 외 시간대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교시별 1회를 초과하여 화장실 사용 시 재입실이 불가하며, 당해 교시 시험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다음 교시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는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해야 한다.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다.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 시간 예고,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통신,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는 사용이 불가능 하다.

득점은 OCR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하기 때문에 답안작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 올바른 표기 방식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한다.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다.

필기시험 정답은 20일 18시에 공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23일 18시까지 하면 된다. 최종정답은 29일 18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법률저널에서는 민경채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실전 전국모의고사를 시행하고 있다. 오는 13일 본시험 1주일 전 마지막 실전연습으로 제2회 PSAT 전국모의고사를 언남고에서 시행한다.

지난 6일 제1회에 이어 이번 제2회도 실제 시험장에서 실제 시험과 똑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현장 적응력을 위한 최고의 실전연습이 될 전망이다.

PSAT은 민경채에서 첫 관문이자 필기시험인 만큼 가장 중요한 시험단계다. 또한 PSAT은 시험 당일의 컨디션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현장 적응력이 필수로 꼽힌다.

오는 13일 언남고에서 시행하는 제2회 전국모의고사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면 된다. 시험실 입실은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를 소지하여야 한다. 응시표 출력이 어려울 경우 법률저널에서 발송한 문자로 대신할 수 있다. 응시표 출력은 법률저널 홈페이지→민간경력자 PSAT 모의고사 배너 클릭→응시표 출력하면 된다.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이어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각 고사실 안내 문자는 12일 오후 5시경 발송할 예정이며, 응시표 대신 안내 문자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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