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60
상태바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60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9.07.10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A사에 입사하여 2년 4개월간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 A사와 甲은 ‘무사고승무수당’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씩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었으며,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기사의 급여에서 매월 3개월씩 20만원씩 총 60만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근로기간 중 총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A사는 甲의 임금에서 120만원을 공제하였고 甲은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사안이다.

 

[판결요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A사와 甲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무사고승무수당 200,000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甲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무사고승무수당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매월 무사고승무수당 200,000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하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도 반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A사는 甲에게 무사고승무수당 합계 1,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