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이란 이유만으로 공무원 될 수 없다? 정부, 차별 법령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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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이란 이유만으로 공무원 될 수 없다? 정부, 차별 법령 개선 추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7.09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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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무부 “능력 있다면 직무수행 가능하도록”
‘결격조항’ 275개 법령부터 우선정비, 단계적 확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현재 피한정휴견인은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국가공무원이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당연 퇴직된다. 또 피한정후견인은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안경사 면허를 받을 수도 없으며 안경사가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정한 법률행위 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아, 사회적으로 일정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도가 이처럼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분야 직무수행능력이 있다면 직무수행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법제처, 법무부가 밝힌 대표적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예시 사항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공동으로,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으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노인 등을 채용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정비방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직무수행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피후견인이라는 사실만을 이유로 약 450개 법령상 영업·자격 등의 직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피후견인이 되면 자격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고 직무를 온전히 수행해 왔더라도 즉시 직무를 그만두어야만 해서, 이러한 원천적·영구적 직무배제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온 것.

아울러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중대하더라도 본인·배우자 등이 청구를 하지 않아 피후견인 선고를 받지 않은 자는 직무에서 배제시킬 수 없어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법제처와 법무부는 ‘피후견인 선고 여부’가 아닌 ‘직무수행능력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법령상 직무 수행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격조항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삭제하고 ▲개별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시험 또는 인허가 요건 등을 활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도입해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의 급격한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 먼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정비대상 법령 총 395건)부터 정비를 추진하고 그 시행 경과를 살펴본 후 피성년후견인 결격조항까지 정비를 확대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각 부처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수용의견을 회신한 275개 법령은 올해 하반기에 일괄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마무리되면 피후견인이라 하더라도 개별 법령상 자격시험을 통과했거나 인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로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정신장애인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는 확대되지만 동시에 직무수행능력이 없는 정신장애인 등의 무분별한 직무수행은 제한할 수 있게 된다”며 “‘기본권 신장’과 ‘사회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정비로 정신장애인·노인 등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사회통합 유도를 위해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 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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