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7)-제헌절을 맞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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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7)-제헌절을 맞으며
  • 이관희
  • 승인 2019.07.05 12:34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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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이달 17일은 71번째 맞는 제헌절이다. 우리가 제헌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헌법이란 민주주의를 규범화한 것이고 민주주의는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성 보장과 국민 모두가 국가운영에 주인이어야 한다는 정치이념이란 점이다. 따라서 제헌절은 바로 국민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국가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경축하는 날인 것이다.

민주주의가 서구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은 18세기 말 프랑스 시민대혁명, 미국의 독립 등에 이어 제정된 헌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인류의 정신사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인간의 존엄성은 석가 예수 등 종교적인 것과 많은 사상가 철학가 등에 의하여 회자되었지만 그것이 헌법제도적으로 선언된 것은 불과 이삼백년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선언된 이후에도 수없이 침탈되고 무시되어 온 것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들어 온 근현대사인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 정신은 인류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며 이제 어떠한 이유로도 되돌릴 수 없고 앞으로도 온 인류가 노력하여 실현시켜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는 점이다.

어떻든 우리나라는 국부이신 이승만대통령의 탁월한 영도력으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후 3년간 미군정하에서 소련의 지령을 받은 김일성 등의 공산세력의 엄청난 방해공작을 극복하며 1948년 5.10총선에 의한 5.31제헌의회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고 8월 15일 새로운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한 것이다.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며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박정희라는 위대한 부국대통령을 맞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반면 북한은 공산주의 헌법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만들며 2500만 인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기아선상으로 내모는 UN이 지목한 반인도범죄국이며 세계최빈국으로 전락하면서도 핵보유 하나에 매달려 우리의 안보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북한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대남공작을 자행해 왔다. 북한이 발행한 대남공작 역사책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는 1946년 9월 전국노동자 총파업, 10월 1일 대구폭동, 1948년 제주도 4.3반란사건 등 45년에 걸쳐 북한이 기획하고 연출했던 30여개의 사건들이 현장감있게 자세히 소개돼 있다. 놀랍게도 5.18은 북한이 일으킨 대남공작 역사 중 가장 화려한 꽃이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지난달 칼럼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오로지 애국심으로 만난을 무릅쓰고 2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연구한 지만원 박사의 9권의 책이 ‘북한 특수군 600명 개입’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거물간첩으로 귀순한 김용규의 ‘소리없는 전쟁’에는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걸친 모든 기간에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했던 갖가지 극렬사태가 바로 북쪽의 공작에 의해 야기된 필연적 결과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민주화는 1960년대부터 북이 남한의 불만세력을 선동하기 위해 사용한 위장용어였고 남한의 민주화운동은 북의 지령이었으며 남한에의 민주정부 수립은 김일성의 목표였다. 김대중은 북이 키웠고 호남은 적화통일의 전략적 거점이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4억5천만불을 불법송금한 김대중과 통계에 잡힌 것만 5조 6800억 원을 북한에 퍼주었던 노무현을 떠올리며 40년 이상 헌법상 ‘민주화’를 연구해 온 학자로서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7가지 이유 한미동맹파괴, 소득주도경제성장(경제폭망), 안보해체(9.19 남북군사합의), 탈원전정책(100년간 2000조원 손해), 4대강보 해체(농사파괴 국토해체), 국제외교 왕따(북한대변인), 주사파 사상에 의한 사회주의화 등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하야하라’고 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의 릴레이단식 천만인서명운동의 압박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보다 훨씬 더 중한 사유들이고 국민들이 실제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없으면 ‘하야해야 한다’고 본다. ‘하야’ 후에 총선과 대선(4년중임 개헌)을 내년 4월에 함께 치러 미국식 대통령제를 지향하자는 전광훈 목사의 제안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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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덕 2019-07-08 09:24:00
공상허언증

최태민 2019-07-08 01:46:32
ㄹㅇ 법저 모의고사 퀄리티와 칼럼 퀄리티가 비슷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윤회 2019-07-07 14:02:31
법률저널 PSAT 모의고사와 비슷한 퀄리티의 글 잘 봤습니다. ^^

하인리히 2019-07-06 09:48:20
틀린 얘기 찾아내는 사람 있으면 포상합니다!

ㅇㅇ 2019-07-06 09:05:31
도데체 공직준비하는 많은사람들이 보는 신문사에 이런 쓰레기같은 칼럼은 왜 써재끼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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