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32)-서울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태바
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32)-서울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신종범
  • 승인 2019.07.05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누림
가천대 겸임교수
http://nulimlaw.com/
sjb629@hanmail.net
http://blog.naver.com/sjb629

드라마에 함께 출연한 후 결혼까지 했던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소식이 있었다. 송중기의 대리인이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두 톱스타의 이혼소식에 언론은 온갖 찌라시성 내용까지 전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잡고자 했다. 그중에는 왜 이혼조정을 신청했는가 하는 나름 전문적인 분석도 있었다. 이혼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서로 합의하였지만, 재산분할 등에서 이견이 있고,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조정을 신청했다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그 분석은 정확하지 않다.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 조정전치주의를 규정(제50조)하고 있다. 이혼소송을 하기 전 반드시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조정신청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절차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신청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어차피 조정에 회부되므로 시간만 지체된다. 송중기는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것 뿐이다.

판결보다는 조정에 의한 해결이 강조되면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민사소송에서도 조정절차로 회부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법리에 의한 일도양단이 아닌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고자 하는 조정제도는 매우 훌륭한 제도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절차가 썩 만족스럽지는 않을 때가 많다. 이미 합의의 여지가 없어 마지막으로 법원까지 온 것인데, 무리하게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문제지만,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시간상 제약 때문에 당사자가 여유를 갖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없거나, 조정이 이루어지는 곳 역시 법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정확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채 무조건 반씩 양보하라거나, 여전히 법리적인 판단만을 앞세우는 조정위원을 만나게 되면 조정은커녕 당사자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된다. 법원에서의 조정 성공률은 그리 높지가 않다.

올해 초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조정위원으로 위촉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았다. 오전 2시간(10:00 ~ 12:00)으로 예정된 위원회였다. 몇 건 정도의 사건을 심의하나 확인하니, 딱 1건이었다. 사건은 밀려 있는데, 충분한 심의를 위해 원칙적으로 1건만을 심의한다고 한다. 사건 내용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금 분쟁이었는데, 당사자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조정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였다. 조정위원회는 서울시 본청 옆 무교로 청사 3층 ‘눈물그만상담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일단 법원이라는 장소적 특징에서 느껴지는 위압감이 없었다. 다른 2명의 조정위원은 부동산 관련 교수님과 상가 건물 관련 전문가였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에 조정을 신청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다. 조정위원들은 각자 전문적인 영역에서 질문과 조언을 하고, 당사자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견해 차이가 조금씩 좁혀 지는 것이 느껴졌고, 서로에게 쌓였던 의심과 불신도 조금씩 해소되었다. 이윽고, 조정위원들이 마련한 조정안에 당사자들은 혼쾌히 서명을 하였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고맙다며 악수를 하고 위원회는 끝났다. 그 후에 있은 다른 사건에서도 조정이 성립되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조정 성공률이 꽤 높다고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특별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또한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서울시는 위와 같이 ‘상가임대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위원회는 그 이용절자도 간소하고, 조정성공률도 높으며, 비용도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하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