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대비 PSAT 모의고사 6일 스타트
상태바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대비 PSAT 모의고사 6일 스타트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07.05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13일 언남고서 시행…9시30분까지 입실
각 고사실 안내 문자 5일 17시경 발송 예정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9년도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을 2주 앞두고 6일 첫 전국모의고사가 시행돼 관심을 끌고 있다.

법률저널이 주관하는 이번 민경채 대비 PSAT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진행돼 최적의 실전연습이 될 전망이다. 문제도 민경채에 적합한 문제로 구성했다.

오는 6일 언남고에서 시행하는 첫 모의고사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면 된다. 시험실 입실은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를 소지하여야 한다. 응시표 출력이 어려울 경우 법률저널에서 발송한 문자로 대신할 수 있다. 응시표 출력은 법률저널 홈페이지→민간경력자 PSAT 모의고사 배너 클릭→응시표 출력하면 된다.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이어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해야 하며,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가능하다. 다만, 본인확인과 답안작성 등 시험진행을 위해 화장실 이용 시간대 및 횟수를 제한한다. 화장실 이용은 교시별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이용 가능시간은 1교시(10:20∼10:50, 30분), 2교시(13:20∼13:50, 30분), 3교시(15:20∼15:50, 30분)이다.

이용가능 시간에 출발한 응시자는 시험 종료 전까지 재입실이 가능하며, 화장실 이용 가능 시간대(교시별 1회) 외에 화장실 이용 시에는 재입실이 불가능하니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카페인·탄산음료 등)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화장실 이용 허용 시간대(교시별 1회) 외에 화장실 이용 시 당해 교시 시험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다음 교시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특히 화장실 이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의 과목명이 답안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문제 누락·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안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해야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한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문제의 정답과 해설은 3교시 종료 후 현장에서 배부한다. 미 응시자는 문제지 발송을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8일 오후 2시까지 문제책에 표기된 메일로 하면 된다. 최종 정답은 11일 오후 5시 법률저널 ‘5급 공채 PSAT 게시판’에 공지하며 개인성적 및 통계는 12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성적은 접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통계는 ‘5급 공채 PSAT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6일 시행하는 각 고사실 안내 문자는 5일 오후 5시경 발송할 예정이며, 응시표 대신 안내 문자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