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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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대폭 개선된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07.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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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기준‧절차 응시자 보호 강화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1963년 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응시자의 권리 보호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서 발병률이 미미하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이 삭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은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한다.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매우 미미한 질환이 삭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이나 치아계통의 질환 등도 기준에서 삭제한다.

일부 기준은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 개선한다.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을 판정 하던 것을 기본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추가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번 제정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신체검사 규정은 지방공무원, 경찰‧소방‧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뿐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까지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기대된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1963년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제도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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