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여 행정법령 모법 ‘행정기본법’ 제정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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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여 행정법령 모법 ‘행정기본법’ 제정 ‘꿈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7.02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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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작용 종합적 규율하는 기본법 제정 준비
‘적극행정 원칙’ ‘신고, 접수만으로 절차완료’ 등 명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 A회사는 2000년 12월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절차 진행 중에 법령이 개정돼 거부처분을 받자 신법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대법원 판결(대판 2003두3550)을 받았다. 판결을 받기까지 5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됐다. /

이처럼 명문화된 법집행 원칙의 부재는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에 장애가 되고 국민은 행정의 법집행을 예측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워 빈번한 행정 쟁송의 원인이 된다.

국가법령 4,786개 중 4,400여건(92%) 이상이 행정 법령(’19.6. 기준)에 해당한다. 행정 법령은 국토, 환경, 복지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지만 민사·형사·상사 등의 분야와는 달리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실정.

특히 신고,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 공통 제도가 수백 개의 법률에 각각 달리 규정돼 행정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국민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

실제 인허가 의제 제도는 116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의제되는 인허가 기준을 국민에게 통합 고시하는 법률은 17개(15%)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가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법치행정을 완성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본법』(가칭) 제정 계획을 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가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을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법제처 홈페이지 열린법제교육 스틸컷.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을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마련되는 행정기본법안에는 먼저 국민의 권리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명문화된다.

이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공직자의 ‘적극행정 원칙’을 명문화해 적극행정이 법률상 의무임을 선언하고 공직사회의 인식 및 행태 전환을 이끌고 규제에 관한 법령 입안 시 국민과 기업의 편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수시로 점검·정비해 규제 신설 시부터 운영과정까지 지속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행정의 토대가 강화된다.

나아가 신고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절차가 완료되는 ‘자기완결적 신고’를 원칙으로 규정해 행정기관에서 부당하게 신고를 거부하는 관행을 완전히 해소하고 법령 개정 시 구법 또는 신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일선공무원 및 국민의 혼란 해소하는 등 ▲입법 및 법집행의 원칙·기준이 뚜렷하게 제시된다.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 개별법에 산재된 제도는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복잡한 절차는 국민입장에서 ▲간소화된다.

그 밖에 현행 행정 법령상 입법 공백이 있는 사항을 발굴·검토해 행정기본법안에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김형연 처장은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10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법 체계를 갖출 적기”라면서 “행정기본법은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을 완성하고 국민은 법집행을 쉽게 예측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처장은 또 “행정기본법 제정은 행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학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작업”이라며 “법 제정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7월 중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체계’와, 학계·입법부·사법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한 후, 중앙부처·지자체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행정기본법안(초안)을 마련, 내년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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