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법조윤리시험, 오는 3일까지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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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법조윤리시험, 오는 3일까지 원서접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7.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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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마치 청룡열차를 타듯 연도별 합격률이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법조윤리시험. 오는 8월 3일 실시하는 제10회 시험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수험가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3일까지 진행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원서접수는 지난 28일(금) 오전 9시부터 7월 3일(수) 24시까지 매일 24시간 동안 법무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이뤄진다.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조윤리과목 이수자로서 각 로스쿨이 학점취득자 명단을 일괄제출하거나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명서류 제출 역시 원서접수 기간과 동일하다.
 

▲ 8월 3일 실시하는 제10회 법조윤리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가 이달 3일(수) 24시까지 법무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4일 서울 상문고등학교 고사장. / 법률저널 자료사진

시험장은 서울 지역 3개, 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 지역 각 1개 시험장 중에서 선택하며 응시표 출력은 내달 19일(금)부터 가능하고 이 때 응시자 본인의 수험번호와 시험장·좌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지체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이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여부선택」란의 ‘장애인 등’에 체크하고 7월 10일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 1부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7월 1일부터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가 개편된 만큼 원서접수 사이트 공지사항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책서비스’->‘시험정보’ 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역대합격률은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등락이 컸다. 2010년 1회 99.4%였지만 이듬해에는 73.9%, 2012년 다시 97.6%로 급반등했고 다음해에는 76.4%로 떨어졌다. 2014년 86.7%로 올랐고 2015년 96.1%, 2016년 98.2%로 상승했지만 2017년에는 역대 최저인 59.4%로까지 추락했다. 다시 지난해에는 95.1%로 무려 35.7%나 뛰어 올랐다.

2015년도 제6회를 제외하고는 짝수년에는 높고 홀수년에는 낮았다. 홀수년인 올해의 합격률에 학계와 학생들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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