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2023년까지 ‘변호사 특채’ 경감 매해 5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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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2023년까지 ‘변호사 특채’ 경감 매해 5명 선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7.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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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변호사 자격증(필수)·경력(선택)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영장신청 전 세부 요건 심사, 지방청 영장심사관으로 운영 등을 위해 변호사 특채자를 2023년까지 매년 3~5명씩 총 25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일 밝혔다.

변호사 특채는 경감 직위로 채용되며 지난 1차 경감 특채 경쟁률은 2대 1(5명 선발/10명 지원)이었다. 이들은 채용 시 전 해경서로 순차적 배치가 추진되며 영장심사관 업무를 수행한다. 참고로 경찰공무원 경감 채용은 응시요건으로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하나 별도의 경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아이클릭아트

한편 해양경찰청은 경‧검수사권조정에 대비해 수사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과제에 대한 현장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5개 지방해양경찰청과 19개 해양경찰서 수사 기능 부서를 대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수사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의 사항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사서류 열람 등 안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외국인 권리 안내 ▲진술 영상녹화 확대 ▲서면 수사지휘 원칙 이행 현황 등이다. 이와 함께 유치인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유치장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앞으로 해양경찰은 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해 수사부서장의 수사지휘권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금지와 불공정 수사 방지를 위해 ▲서면수사지휘원칙 확립 ▲장기 기획수사 일몰제 ▲수사경찰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책임수사를 위해 수사경과제도 시행된다.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수사경과자 300명을 추가 선발해 수사부서 장기 근무, 일정한 자격 기준 제시 등 수사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수사연수센터 신설(해양경찰교육원 부설기관) 후 교육원 수사전문과정 수사 연수 센터로 이관 ▲수사지휘 간부교육 강화(’19년: 15개과정, 690명 → ’20년: 24개, 1,120명) ▲해양 전문수사관 인증분야 세분화(5개→17개) ▲수사지휘 역량 평가제 시행 등이 추진된다.

이번 점검이 완료되면 점검 결과를 수사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들의 객관적인 진단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해양경찰은 국민을 위한 수사 제도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해양경찰 수사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2월 수사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인권중심 수사제도 △수사의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25개 과제를 선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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