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돌 맞은 대한법무사협회 “국민과 함께”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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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돌 맞은 대한법무사협회 “국민과 함께” 다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6.28 13: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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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회적 약자 곁에 있는 법무사” 치하
‘비송·개인회생 사건 신청대리권’의 조속한 입법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무사협회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법무사”거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지난 27일 개최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 창립 7주년 기념식에는 행정부, 입법부, 언론,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일본사법서사회장단, 전국 법무사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1897년 탄생한 법무사 122년의 역사와 1949년 창립돼 70년간 대한법무사협회가 걸어 온 궤적을 돌아봄과 동시에 미래 3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같은 시간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협회 창립의 뜻을 되새기며 국민을 위한 법무사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1970년 법무사에게 등기신청 대리권이 인정된 이래, 공탁사건 신청대리권, 경매·공탁 입찰신청 대리권이 인정돼 국민들이 누리는 사법서비스 권리가 크게 신장됐다”며 “같은 의미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의 편의와 사법선택권을 위한 비송,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대리권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7일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갖고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법무사”거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사진:대한법무사협회

아울러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법무사’라는 슬로건을 구현하기 위해 인권과 공공의 선에 앞장서는 ‘공익의 법무사’, 국민의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국민의 법무사’, 보다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법무사’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축하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대통령이 사회단체의 창립기념식에 축하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 잔치의 기운이 더욱 고조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생활 속의 법률가’로서 그간 법률서비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읍면동까지 찾아다니며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해왔다”고 치하하며 “국민 속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 국민의 ‘권리지킴이’, ‘인권지킴이’ 역할에 더 노력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곁에 늘 그래왔듯, 국민 가까이에 있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외에도 다수의 인사들이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무사는 시민의 권리와 재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생활법률가”라며 “앞으로 공익적 활동에 많은 관심과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는 축전을 전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등불이 되어 주기를 당부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하 동영상을 전했다. 법원 사무관 출신인 박 시장은 “법원에 그대로 있었으면 나도 법무사를 했을 것”이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비송사건 신청대리, 개인회생사건 신청대리는 시민의 일상 가까이 있는 법무사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무사들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범죄피해자 지원 협약을 맺은 민갑룡 경찰청장도 협회 창립 7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애정이 없는 법률가는 사회에 해악이 될 수 있다”며 “협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그 동안 우리가 말로만 ‘서민’, ‘사회적 약자’를 부르짖어 온 것은 아닌지 진솔하게 되돌아보고 법무사의 필요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무사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서는 타의 모범이 되는 법무사 및 유관기관 공무원에게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법무사협회장의 표창패가 수여됐다. 대법원장 표창의 김명환 법무사를 포함해 38명이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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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2019-07-01 07:20:48
다 좋은데 협회는 등록시 받는 협회비가 어느
단체보다 이해가 가지 않게 2~3천만원씩이나
왜 받아야 하는지 소명부터 해야지.
비례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등을 침해하는
어이없는 협회의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
변호사 등록비용도 500만원 내외로 알고 있는
데 3천이 말이되냐? 법무사가 되려면 시험에
합격하면 되지 수천만윈의 돈이 법무사로 활동
하기위한 전제 조건이 되서야 말이되는가?
협회의 이 한심하 구태부터 청산해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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