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오탈자 해결 토론회① “변시낭인 막을 길 없어, 예비시험 도입해야”
상태바
변호사시험 오탈자 해결 토론회① “변시낭인 막을 길 없어, 예비시험 도입해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6.28 17:08
  • 댓글 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서 열려

“변호사시험법 7조는 기본권 제한”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변호사시험 오탈자 해결방법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입대를 제외하면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으로 인해 오탈자를 양산하는 제도적 문제에 대한 여러 의견이 개진됐고 예비시험 도입 등의 대안이 제시되었다.

개회를 맡은 김경진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북구갑)은 “오탈로 인해 평생 변호사시험을 못 보는 것은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 자리가 우리 사회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이자 토론회에서 내용을 통해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 변호사시험 오탈자 해결방법을 위한 심포지엄 토론회에 앞서 관계 인사들이 참여, 건설적 토론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김민수 기자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는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고,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국민은 누구나 그 기본권으로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질 수 있으나 오탈자 제도는 이러한 기본권조차 제한하고 있다는 것.

이날 오신환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관악구을)은 “변호사시험이 개인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통제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척적 차단하는 오탈자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제도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며 “로스쿨 졸업이 아니더라도 기회의 평등을 제공할 수 있게끔 활발한 예비시험제도를 논의를 통해 국회 공론화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오신환 의원(왼쪽서 5번 째), 김경진 의원(왼쪽서 4번 째) 토론회에 참여해 오탈자 제도적 문제 및 대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김민수 기자

다만 현재 로스쿨제도가 안착 되어 가는 과정에서 예비시험제도 도입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가장 큰 근심거리인 ‘변호사시험 응시율 대비 합격률’을 하락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를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합헌 5대 위헌 4로 결정이 났기에 여전히 결과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날 이주하 변호사(대한법조인협회 대변인)와 김수현 변호사(대한법조인협회 공보위원회 위원장)은 “사법시험 때와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체제하에서는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자체를 걷어낸 꼴”이라며 “오탈자 등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비시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변호사시험에서 오탈자는 법무부 추산 현재 600명 이상에 이른다. 현재 변호사시험이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아닌 ‘로스쿨 입학자 대비 합격률’로 변호사 합격자를 결정해왔기에 현 제도 하에서는 오탈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주하 변호사는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하지만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 변호사시험 오탈자 해결방법을 위한 심포지엄 토론회에서 이주하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 김민수 기자

김수현 변호사도 예비시험제도에 긍정적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이들을 선발하고자 했으나 취지와는 달리 법전원 독점체제,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됐다”며 “현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통합을 저하시킬 수 있어 누구나 시험 볼 기회가 열려있는 예비시험 또는 신사법시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로스쿨제도와 함께 예비시험을 도입하여 법조인을 선발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투 트랙 운영방식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에 예비시험 열풍은 강해지고 있는 반면 로스쿨제도는 주요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입학생 미달로 인해 운영난 또는 폐교 절차를 밟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도입 16년을 맞은 일본 로스쿨은 지원자 감소로 최대 74개교까지 운영됐던 로스쿨 중 35개 학교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은 로스쿨 도입 당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법학전문대학원 3년 수료 후 졸업, 로스쿨 인가 대학 법학과(부) 폐지’ 등 일본서 생겨난 제도적 문제를 보완하는 조치를 취했다. 다만 짧아진 기간 탓에 비법학사가 3년 안에 로스쿨 과정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ㅋㅋㅋ 2019-06-28 18:02:42
지들이 지들발등 찍은거지. 사법시험 없애려고 기껏 찾은 핑계가 낭인프레임 씌우기 인데. 그놈의 낭인 없앨려고 오탈 만들었다가 이꼴난거지 ㅋㅋㅋ

고형 2019-06-29 16:15:54
고시낭인 없애야한다고 사법시험폐지 로스쿨도입해 오탈제도 있으니 낭인문제해결됐다하더니 막상 실력없어 오탈하니 이제와 오탈은 구제해야한다?변시낭인이면 로스쿨 주장대로면 구제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기회제공은 로스쿨만의 특권이 아닌 사법시험으로 실력대로 정당하게 누구에게나 길을열어야힙니다!!

폐지주장 2019-06-28 17:45:32
로스쿨 제도 폐지하자!

ㅇㄹㄴ 2019-06-29 03:57:59
로스쿨 애들 멍청한게 지들 밥그릇 챙기려고 합격률 사수하다가 오히려 예비시험 소환시키고 앉아있음ㅋㅋ 하여튼 근시안들

ㅇㅇ 2019-06-28 22:31:26
이런 상황 예상하고 만든게 로스쿨 아니었나?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