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채점제' 도입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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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채점제' 도입 환영한다
  • 이상연
  • 승인 2005.04.04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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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내놓은 분할채점 및 점수보정제도 도입에 수험생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분할채점 및 점수조정제도를 금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제2차시험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논술식 시험인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있어 문제별로 각 시험위원이 전 응시자의 답안지를 채점하는 관계로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증가에 따라 시험위원별 채점분량이 과다하고 채점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있으므로,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수 명의 시험위원이 분할하여 채점하되 시험위원별 채점수준의 차이를 보정하는 방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발표한 분할채점 및 점수보정제안은 채점의 장기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 뿐 아니라 대규모 과락사태, 채점자의 재량 일탈 논란 등 사법시험 제2차시험 제도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려 한 점에서 일단 수긍할 만하다. 우리는 사법시험을 관리함에 있어서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주력하면서 법조인 선발시험인 만큼 무엇보다 공정한 규칙에 따라 형평에 맞도록 하려는 법무부의 그간의 노력을 긍정하면서 이번 분할채점제 도입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본란을 통해 분할채점제의 도입을 강변해 왔던 터에 이번 법부부의 조치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수험생들의 의견이나 불만을 적극 수렴하는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으로의 노력에 찬상(讚賞)해 마지않는다.


지금까지 동일 출제위원이 모든 응시자의 답안을 채점함으로써 과다한 채점분량으로 인해 합격자 발표가 지나치게 늦어졌고, 만일 1차시험 면제 응시자가 그 해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불과 몇 개월 뒤인 그 이듬해 2월에 시험을 치르게 됨으로써 1차시험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시험에 실패하는 수험생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 채점 기한에 쫓기다보면 채점 소홀로 이어져 오히려 채점의 공정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그 대안으로 분할채점제의 도입이 절실했었다. 본지가 수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절대 다수의 수험생들이 분할채점제를 찬성한 것도 그간 2차 채점방식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컸던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분할채점제가 2차 채점의 모든 문제점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이다. 분할채점제도를 도입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출제위원과 수험생들간의 신뢰가 필수다. 일본에서 위와 같은 방식의 제도 운영이 가능한 것은 출제위원에 대한 사회전체의 믿음이 깔려 있고, 수험생들도 이를 인정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A교수는 점수가 비교적 후하고, B교수는 점수가 박할 수도 있어 수험생들의 많은 이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채점위원들간의 편차 해소를 위한 보완책의 하나인 표준점수제도 점수 간격이 좁아져 변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득점 수험생이 손해볼 가능성이 많아 수험생의 실력차를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단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다.


또 종전 채점방법은 출제위원들이 문제 출제시 개략적인 채점의 기준을 제시한 채점기준표를 토대로 채점을 시행해온 개괄적 채점기준표로는 채점위원간 개별적인 편차를 시정하는 데 어려웠던 만큼 복수의 제3의 시험위원들 협의로 假모델답안지를 만들어 표본 가채점을 실시한 후 보완을 거쳐 구체적이고 면밀한 최종 채점기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제 새 제도 도입에 따라 노정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모두가 분할채점을 반기는 이상 이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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