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채용절차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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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채용절차 개선하겠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6.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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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근절 위해 「인사운영기준」 개정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앞서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34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조사한 바 있다. 이 결과 채용비리 62건을 포함해 총 1,145건의 위법사항 등을 적발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 사항들을 토대로 작성됐다.

앞으로 지방공공기관은 개정안에 근거해 채용기준, 자격요건을 공고할 경우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자의적 운영 금지)해야 한다. 개별채용 시에도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없다.

또한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임이사나 퇴직자 등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볼 수 있는 자의 외부위원 위촉이 금지된다.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배제, 회피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온정적 제재를 방지하고자 공통징계양정기준(’19.5. 국민권익위원회 작성)이 반영된다.
 

▲ 채용비위자 공통징계양정기준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 외에도 채용 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승진 제한 △인사·감사 등 주요 직위 부여 제한 등이 추진되며 매년 신규 채용자 중 사내 친인척이 있는 자의 수를 기관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인사운영기준」 개정 외에도 시도별 산하 공공기관 채용 통합 관리 방안을 구상 중이다. 아울러 채용실무자들의 채용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관련 규정 위반의 한 원인으로 보고 △실무자 교육 강화 △팀장급 교육 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채용비리는 매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와 제도개선,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근절토록 할 계획”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통해서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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