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변호사시험, 로스쿨의 역량인가 학생의 능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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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변호사시험, 로스쿨의 역량인가 학생의 능력인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6.14 10:59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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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암기 중심의 일회성 시험을 탈피하고 대학강단의 전문교육자로부터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근본적인 설립취지다. 교육효과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변호사시험에서의 ‘5년 내 5회’(5탈) 제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8년 3월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 중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로스쿨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청구인들의 제한되는 기본권에 비해 더욱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여기서 ‘교육효과’를 검증하는 도구는 변호사시험이며 이에 합격하는 것이 그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단정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듯싶다.

2017년 12월에 폐지된 사법시험은 반세기 동안 유일한 법조인 선발의 도구였다. 합격자들의 약 80%가 법과대학(법학부·법학과) 출신의 법학사로서 법과대학에서의 교육이 토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로스쿨 체제 하에서도 학생들은 수업 외에 학원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고 학원 (동영상) 강의도 많이 듣는다는 전언이다. 로스쿨이든, 법과대든, 변호사시험이든, 사법시험이든 대학강의, 학원강의가 양대 산맥을 이루며 상호 보완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앞서 ‘결국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명제가 전제된다. 읽고 듣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두뇌에 저장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스승과 도구가 갖춰져도 스스로 칼날을 쥐고 깎고 모양을 내지 않으면 그럴듯한 조각품이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 ‘교육효과’는 스스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는 ‘변호사시험 8년, 로스쿨별 합격률의 명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회에 걸쳐 연재했다. 8년간 로스쿨 입학, 석사학위 취득,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며 로스쿨간 합격률, 로스쿨 소재지별(권역) 합격률, 설립주체에 따른 국공립·사립간 합격률, 로스쿨 정원 규모에 따른 합격률을 집계했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극히 몇몇 대학의 로스쿨을 제외하고는 소위 대학의 인지도, 특히 과거 사법시험에서의 합격자 배출 수에 따른 서열화가 너무나도 흡사하게 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대를 위시해 전통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학이, 또 서울 소재와 사립대학이, 정원이 많거나 적은 로스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합격률을 유지했다. 초기의 변호사시험에서는 차별성이 유지되는 듯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과거로 회귀하는 모양새가 뚜렷했다. 특히 사법시험에서보다 서울 소재 대학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우위가 더 짙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 소재 로스쿨의 경우, 절대다수가 거점국립대학이며 이들 대학의 변호사시험 경쟁력이 과거 사시에 비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로운 뭔가를 과녁(로스쿨)으로 삼아 창을 던졌는데 어느 순간 창이 부메랑으로 변해 되돌아오는 형국(사법시험)이다. 학벌주의가 만연한 대한민국 교육풍토를 탓하기에는 로스쿨 제도도입 취지가 너무나 무색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부터 앞서는 대목이다.

“과거 법과대·사법시험에 비해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는가”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학벌주의는 차치하더라도 ‘학습효과’에서만이라도 과거에 비해 ‘새판짜기’의 결과가 새롭게 도출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로스쿨 강단의 교수력이 과거에 비해 우수해 졌음에도 학생들의 학업력이 달라서 인지, 과거에 비해 우수한 인재들이 법학에 입문했음에도 교수력이 과거에 맴돌고 있어서 인지, 아니면 구조적 문제인지 법학계, 법조계, 유관기관이 함께 곱씹어 봐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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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2019-06-14 13:36:43
기말고사 끝나면 일주일을 강평기간으로 써서 변시 공부하게 하는 로스쿨이 많다. 신림동 학원에 위탁을 교육시키지 3년 학사과정이 필요한가 의문이다. 로스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은 실패했다.

본질 2019-06-14 21:43:04
의사고시 합격률 50%로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지 생각해 보라.
그 때도 똑같이 이런 기사나 쓸 것인가?
언론이면 언론답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보도해야지,
이 정도 수준으로 무슨 언론인가?
지금 변호사시험은 법적 추론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고
판례를 묻지마 암기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교수 아니라 세계적 석학이라도 다 소용 없고
학문적 역량이 하나도 없어도 판례만 잘 정리해서 요약하면 된다.
학원강사들이 판치는 이유다.
현재의 변호사 시험내용과 변시 합격률하에서는
어떤 제도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학원가의 역량이지 2019-06-14 17:46:38
법학공부를 하느라고 로스쿨재학생들 방에 있어보았다. 있다가보면 대화내용은 신입생부터 하는말은 박승수 송영곤 누가 낫나요. 이용배 좋나요 이런이야기가 오간다. 이들의 공통점은 박승수변호사는 합격의법학원 송영곤교수는 메가로이어스 소속 이용배변호사 합격의법학원 학원에서 강의하는 분들이라는 것이다. 최소 사법시험이나 로스쿨 초반에는 김준호 저 지원림 저 둘중 뭐가 더 잘먹히나요 하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지금은 교수저는 수험에 도움안된다고 라면받침으로쓰라고한다. 이거보면 변호사시험은 학원강사의 역량이 가장크다고 볼 수 있다.

ㅇㅇ 2019-06-14 11:22:07
로스쿨 폐지해라. 대체 왜 이 제도 계속 유지하는거야?

그러면(1) 2019-06-14 13:06:16
모든학교가 다 비슷비슷하게 전체합격률인4~50%대로
맞춰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건가요?

여느 전문대학원이나 전문교육기관의 95~100%합격률에는 한참 못미치는 것이지만 그나마 60~70%로서 합격률이 비교적 전문대학원에 비슷했던 초기 몇년간 이런 합격률 문제가 불거진적 있었나요?

결국 이것은 전체합격률을 후려쳐버려서 생긴 문제지 학교별 역량문제를 논할 사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로스쿨자체가 학교별로 특성화등 각자 특색대로 교육하는게 취지에 맞죠.

그럼 획일적인 신림동 수험학원으로 로스쿨을 만드는게 취지였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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