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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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도 막아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6.13 17: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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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 퇴직해 세무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등 비위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저하와 납세체계 전체에 대한 불신풍조가 야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현행법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세무공무원 출신 개업 세무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지난달 4일 세무사 1차시험을 마치고 윤중중학교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현행법은 공직퇴임 세무사 여부를 신고하고 세무사가 세무조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면 전관예우 등이 우려되는 범위의 세무대리의 수임을 제한하는 등으로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

변호사법이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개정안은 변호사법과 유사하게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대상은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에서 퇴직해 세무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 세무사로 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에서 퇴직해 개업한 세무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제14조의4를 신설, 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는 문진국, 박덕흠, 추경호, 박맹우, 권성동, 안상수,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강길부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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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6-13 18:03:00
세무사만 문제냐
특허청공무원도 제한시켜야겠네

이든 2019-06-14 22:05:06
왜 5급이상이냐
6789급도 전부 막아야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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