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군무원 필기시험, 1회 한해 화장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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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군무원 필기시험, 1회 한해 화장실 이용 가능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6.13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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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이용 가능해

오는 22일 전국 64개 시험장서 실시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19년도 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22일 전국 64개 시험장서 한날한시에 시행된다. 당일 시험장은 12시부터 입실 가능하며 응시자는 오후 1시 30분까지 해당 교실 지정된 좌석에 착석(단, 해군/해병대는 13시 20분까지)해야 한다.

이날 응시생은 신분증, 수험표, 필기도구(컴퓨터용 사인펜 등)를 지참해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만 가능하다. 만일 원서접수 이후 개명, 면허 갱신 등으로 인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본인대조용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 지난해 필기시험이 치러진 서울중·여자고등학교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응시표는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 △육군(http://www.goarmy.mil.kr) △해군(http://www.navy.mil.kr) △공군(http://go.airforce.mil.kr:8081)에서 출력 가능하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시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매년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아 답안지가 무효처리 되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한다.

답안 작성 시 표기한 내용은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스티커 또는 수정액은 사용이 불가하며 표기한 부분을 긁는 경우 오답처리 될 수 있다.

시험 당일 ‘화장실 이용서약서’에 동의한 수험생은 시험시간 중 1회에 한하여 시험 감독관 통제하에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화장실 이용 가능 시간은 시험 시작 후 20분경과 후부터 시험 종료 10분 전까지로 제한된다.

화장실을 1회 이용한 응시자가 다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시간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MP3,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된다.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기에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은 4,022명 선발에 총 40,112명이 지원,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올해는 전투부대로 전환 배치되는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군무원으로 대체하면서 채용규모가 대폭 증가하며 경쟁률(2018년 경쟁률 32대 1)이 낮아졌다.

또한 최근 군별 추가 수요에 따라 인원증원이 이루어졌다. 당초 계획보다 선발인원이 증원된 직렬은 △국방부 행정 9급 31→40명, 행정(장애) 27→32명 △해병대 행정 9급 14→15명 △해군 행정(장애) 9급 10→16명 등이다.
 

▲ 자료: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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