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기준,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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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기준,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6.11 18: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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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지방 살았으나 지역인재 해당 無?

박맹우 의원 “지역인재 범위 확대” 법안 발의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범위에 이전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인재 범위를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지역인재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지역인재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간 공공기관에서 채용해오던 지역인재 범위는 최종학력을 졸업기준으로 했기에 ‘평생 지방에 살아왔으나 서울로 대학을 진학’한 경우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아 지역인재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끝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대학원을 졸업하더라도 공공기관 채용 시 최종학력을 대학교로 삼는 곳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전지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까지도 지역인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전지역인재의 범위를 넓힌 안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과,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의 지역 간 균형배분이 절실하다”며 “최근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의 안정적 인력수급을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동일 생활권역으로 채용을 진행할 경우 지역인재 범위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가령 울산은 월등히 많은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 경남과 동일 권역화되면서 울산지역 대학생의 취업기회가 대폭 감소하여 오히려 제도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박 의원은 “지역인재 채용범위 권역화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방대학 육성 및 인재의 지역 회귀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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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시동 2019-06-12 17:34:15
말이 블라인드지 사실상 성적표 냈는데 안암리더십 연세인의교양 관악의기초 (있는지도모르지만) 이런 과목 있는 사람들만 겁나 뽑고도 합리화되겠네 ㅋㅋ

ㅋㅋㅋㅋ 2019-06-11 18:55:43
요즘 세상에 지역으로 차별하는 되도않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다 폐지해라
지방 표 떨어질까봐 서울표 떨어지는 소리는 안 들리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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