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입교생부터 수상구조사 교과도입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 시 가점 100점 부여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는 신임경찰들이 현장에 배치되기 전 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입교 예정인 신임경찰 교육과정부터 국가 인명 구조 자격인 수상구조사 교과를 도입한다.
앞서 신임경찰들은 구조역량 향상을 위해 수상인명구조자격교육을 시행해 왔다. 다만 이번부터 도입하는 수상구조사 자격은 수영구조 및 장비구조 등을 모두 포함한 구조 자격으로서 구조상황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신임경찰들의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경찰관 임용 시 발령과 표창에 반영하는 졸업 가산점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상구조사 100점 △동력수상레저 50점 △해기사면허 50 등으로 수상구조사 자격증이 타 가점 자격증 대비 2배 이상 높아진다.
또한 해경은 지난 4월 경찰관 채용 시 구조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수상구조사 및 잠수산업기사 등 자격 보유자에 대한 채용 가산점도 기존 3점에서 5점(만점 5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은 전문분야 경력채용으로 선발한 인력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분야 경력채용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 해양경찰은 그간 구조・구급・항공・수사 등 12개 전문분야에 걸쳐 2,000명을 경력채용해왔으며 이들의 보직관리를 통해 지속해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인력 운영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분야별 채용목적과 연계해 보직경로 설정 △분야별 보직경로를 반영한 전문인력 소요 규모를 산정 △분야별 전문교육과정 개설과 위탁교육 추진을 확대 등이 있다.
해양경찰청 오윤용 기획조정관은 “국민께서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 임무수행 전 분야에 걸쳐 가장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인력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인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