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군 사법개혁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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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군 사법개혁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
  • 법률저널
  • 승인 2019.06.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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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진‧육군 군법무관 중령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군은 평시에도 엄정한 군기를 유지해야 한다. 군에서 군사법원은 군지휘권을 확립하여 군 기강 확립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장병들의 인권의식 향상에 따라, 장병들도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비난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지난해 3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서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러한 군사법원에 대한 비난과 우려에 대해 국방부가 그동안 군사법원이 존치되기만을 기대하며 가만히 있어왔던 것은 아니다. 2005년 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군사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2005년 12월 국방부는 군사법원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개혁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당시 법률안에서는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고, 심판관제도와 관할관 확인권을 평시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군판사는 민간 법조인에서 1/3을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국회에서 군인권 보호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군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개혁이 옳지 않다는 입장대립이 있었고, 17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렇게 군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호기를 놓쳤다가, 지난 2014년 고(故) 윤상병 사망사건으로 인해 군사법원은 존폐논란에 휩싸였다. 윤상병 사망사건으로 군사법 제도를 일부 개선하였고, 그 결과 현재 군사법원은 사단급 군사법원이 폐지되고 군단 이상 제대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군판사 3인에 의한 재판을 원칙으로 하여, 예외적으로 심판관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언론에 이슈가 되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군사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이니, 제식구 봐주기라는 비난이 여전한 게 사실이다. 우리 군사법원은 모두 합의부 재판에, 피고인은 모두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등 민간보다 더 나은 면도 있지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개선이 아닌 개혁”이 되지 않고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군 사법개혁 추진을 국정과제로 다시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2년여 간 군내외 의견을 수렴하여 군사법개혁 법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5월 1일 군사법원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군 항소심, 즉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관하도록 하여, 장병들이 사실심 중 한번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평시에는 심판관과 관할관제도를 폐지하고,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하여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는 한편 그 군사법원장은 민간 법조인 출신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재판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군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조만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회에서 군 사법개혁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만약 올해도 군 사법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초 국회 회기 만료로 또다시 군 사법개혁 법안이 폐기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올해에는 군사법원이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엄정한 군기확립의 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군 사법개혁을 이루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개인적 의견으로, 국방부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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