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차근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찰면접 기출질문인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보안법과 중요 쟁점 및 판례
[자료]
-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본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임.
- 헌법재판소는 1990년 4월 2일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에서 한정합헌 결정(89헌가113)을 내렸는데, 당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했다.
- 헌법재판소는 헌재 결정문에서 “찬양·고무죄의 경우 북한 어린이에게 노래를 잘한다고 말을 하는 경우에도 죄 구성요건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기만 하면 내용이나 발언·발표 동기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받을 위험을 띠고 있다”며 “구성원, 활동, 동조, 기타의 방법, 이롭게 한 등 다섯 군데의 용어가 지나치게 다의적이고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헌법재판소는 1990년 4월 2일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에서 한정합헌 결정(89헌가113)을 내렸는데, 당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고 판단했다.
-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를 위축시킬 염려가 있고, 법운영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허용할 소지가 생긴다.”며 “처벌범위의 광범위성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정착의 노력과 통일정책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 헌재 결정 이후 국가보안법 개정이 이루어져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문구가 법 조항에 새로 삽입됐다. 이후 헌재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줄곧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3헌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