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 실무형 합헌 결정, 수험생 기본권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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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차 실무형 합헌 결정, 수험생 기본권 외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6.05 12: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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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행정부 감싸기 급급” 강도 높게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 2차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시험공고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수험생들의 기본권을 외면하고 행정부 감싸기에만 급급한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달 30일 변리사시험 수험생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이유로 2차시험 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특허청 출신 공무원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신규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단순히 실무를 접할 기회가 많은 특허청 공무원에게 유리한 문제 유형이라는 점을 넘어 실무를 접할 기회가 없는 일반 수험생들에게 실무형 문제 출제는 합격선 하락 요인이 되고, 특허청 공무원의 2차시험 합격 기준인 일반 수험생들의 합격선이 낮아지면 특허청 공무원의 합격은 그만큼 쉬워진다는 것.
 

▲ 대한변리사회는 5일 변리사 2차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시험공고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된 실무형 출제 반대 집회.

반면 실무를 배울 기회가 없는 수험생들은 학원 등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변리사시험 합격 후 실무연수를 받도록 하는 현 변리사법의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도 실무형 문제 출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제시됐다.

변리사 업계와 수험생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2019년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되 이후 보류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실무형 문제 출제를 강행, 특허법과 상표법에 각 1개의 실무형 문제를 20점 배점으로 출제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의결·공고했다.

이에 김모씨 등 수험생 41명은 지난해 연말 변리사 2차시험의 실무형 문제 출제를 반대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에 포함된 2차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공고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며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변리사 2차시험 중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변리사시험의 본질, 변리사의 직무범위에 비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2015년부터 실무형 문제의 출제 등을 예고하면서 예시문제, 준비방법 등을 제시한 점 등을 이유로 수험생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행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찾아줘야 할 헌재가 되레 ‘행정부 보호’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무리하게 논리를 짜 맞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입법자가 변리사 자격취득 요건을 시험과 실무수습으로 구분한 것은 법리에 대한 변리사의 이론 역량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실무형 문제’를 시험과목에 포함시킨다면 시험을 통한 변리사의 이론 역량을 약화시키고 실무수습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입법자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도 없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수험생들이 가처분 신청을 낸 만큼 가처분 결정을 통해 시간을 확보한 뒤 충분한 심리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대한변리사회는 “헌재 결정은 더 이상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최종심인만큼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문을 통해 최고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처럼 서둘러 낸 결정은 수긍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 다른 분쟁의 씨앗만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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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ㅈ 2019-06-06 19:01:15
가뜩이나 전문직 망해가는데 .. 셤까지도 이리만드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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