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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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55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9.06.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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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사)한국강소기업진흥협회 전문위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판결의의]

2013년 12월 노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통상임금 판결이 6년만에 뒤집혔다. 특히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것은 다른 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판결은 ‘재직조건 등이 규정되지 않았음’을 그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아 만약 재직조건 규정이 있다면 그 결과는 달리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요지]

1.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단체협약 및 상여금지급규칙에는 설·추석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재직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실제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자 전원에게 설·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회사가 설립된 2004년 이래 10여 년에 걸쳐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 중 단 2명의 지급일 전 퇴직자에게 설·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설·추석 상여금에 대하여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부가하는 노사합의 내지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회사의 상여금지급규칙에서 정한 설·추석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의 평균임금성

-단체협약 세부지침은 회사가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근속기간별로 월 15,000원 내지 30,000원의 개인연금을 10년간 불입하도록 정하였다. 회사는 개인연금지원금을 대납하면서 급여명세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회사는 설립 이후부터 1년 이상 근속자를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였고, 2004년 노사협의회에서 기존 단체보험 가입 만기자에 대하여 10년 만기 월 10,000원의 단체보험에 가입하기로 합의한 후 단체보험료를 대납하였다.

-회사가 연금 및 보험기간 만료에 따라 갱신을 하는 과정에서 5개월 또는 9개월간 개인연금지원금 및 단체보험료 지급을 일시 중지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부인할 수 없다.

-회사는 분할되어 설립되기 전부터 노사협의회 합의에 따라 설날과 추석 무렵 선물 품목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선택하고, 선물의 가액 중 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원하였다.

-회사는 2004년 노사협의회에서 생일자지원금을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근로자의 생일에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다.

- 따라서 위 금원들은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에 의해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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