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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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6.04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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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건강기능식품법 관련 조항에 위헌 결정
“행정권 개입 가능성 있다면 사전검열에 해당”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A는 2017년 9월 10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게재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식품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항소심 법원은 2019년 1월 8일 직권으로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정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 광고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의 대상도 된다”고 설명했다.
 

사전검열 금지 위반 여부의 판단과 관련해 헌재는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 그 실질에 따라 판단돼야 하고 행정기관이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개입 가능성의 존재 자체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라고 봐야 한다”고 기준의 제시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의 심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법상 심의주체는 행정기관인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며 언제든지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법령을 통해 행정권이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 구성에 자율성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기준 등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심의 내용과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재심의를 권하면 심의기관이 이를 따라야 하며 분기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과가 이뤄진다는 점도 심의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정하는 이유로 언급됐다.

헌재는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선례의 심판대상과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고 사전검열금지 위반 여부와 관련해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해 6월 28일 헌재 2018. 6. 28. 2016헌가8등 사건에서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며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행정권의 개입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위 선례의 논리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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