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량배출, 윤리적 책임 완화 필요” 주장에 헌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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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량배출, 윤리적 책임 완화 필요” 주장에 헌재 “NO”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6.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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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집행유예’ 변호사 자격 박탈 ‘합헌’
“직무의 공공성 중요…의사·관세사 등과 달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변호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행 변호사법 제5조는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2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적시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인 A는 변호사로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5월 2일 A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가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돼 같은 해 12월 7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A는 변호사법 제5조 제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는 “변호사의 대량 배출로 인해 변호사의 지위 및 역할이 축소돼 가는 현실에서 과거처럼 변호사에게 엄격한 윤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한 변호사법 제5조 제2호는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했다.

이어 “입법자는 변호사가 형사 제재를 받은 경우 국민이 당해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단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기간을 형법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평등권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의사, 약사, 관세사와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므로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한 것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이는 변호사 수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미 여러 차례 동일한 변호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A가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윤리적 책임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변호사 수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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