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경찰대학 경쟁률 47.5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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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경찰대학 경쟁률 47.5대 1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6.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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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0명 선발에 4,745명 지원

2021년부터 신입생 50명 선발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3일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원서접수를 시행한 결과, 47.5: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100명을 모집하는 가운데 4,745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일반전형은 90명 모집에 4,532명이 지원하여 50.3:1의 경쟁률을 보였고, 특별전형은 10명 모집에 213명이 지원하여 21.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 학력별 현황을 살펴보면 △재학생 2,541명(53.6%) △졸업생 2,150명(45.3%) △기타(검정고시 등) 54명(1.1%)이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 2,497명(52.6%) △자연계열 2,184명(46%) △기타(검정고시 등) 64명(1.4%)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3,349명(70.6%), 특목고 416명(8.8%), 자사고 911명(19.1%), 기타(검정고시 등) 69명(1.5%)이었다.

원서 접수자는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진학어플라이 웹사이트에서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다.

1차 시험(국어, 영어, 수학)은 7월 27일 전국 14개 지방경찰청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체력시험 및 인·적성검사가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7일간 시행하며 면접은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개인당 1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1차 시험 최초합격자 중에서 구비서류 미제출자가 발생하면 8월 16일 오후 2시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추가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수학능력시험(50%), 1차 시험(20%), 고등학교 생활기록부(15%), 면접시험(10%), 체력시험(5%)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12월 16일 발표 예정이다.

한편 경찰대학은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부터 △신입생 모집인원 축소 △입학 상한연령 제한 완화 △남녀 통합 선발 △체력검사 종목변경 및 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사전 예고했다.
 

▲ 자료: 경찰대

2021학년도 경찰대 입학부터는 신입모집인원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된다. 연령에 따른 입학 제한도 완화하여 현재 입학연도 기준 21세 미만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42세 미만으로 변경되며 기혼자의 입학도 가능해진다.

또한 2023년부터는 일반대학생 및 재직 경찰관 중에서 선발을 거쳐 3학년으로 편입시키는 편입학제도가 운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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