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부 독립 외치던 일부 판사들의 낯 뜨거운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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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 독립 외치던 일부 판사들의 낯 뜨거운 처신
  • 법률저널
  • 승인 2019.05.30 20: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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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51·행정고시 35회)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승진 발탁했다. 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 인사수석에 인권변호사 출신의 김외숙(52·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을, 법제처장에는 판사를 했던 김형연(53·연수원 29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경기 수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징세법무국장·조사국장·기획조정관 등 국세청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외숙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은 재작년 6월 현 정부 첫 법제처장으로 발탁된 지 2년 만에 청와대에 입성하게 됐다. 문 대통령과 같은 로펌에서 일했다는 게 사실상 경력의 전부인 이가 법제처장을 거쳐 이번에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발탁된 것은 ‘회전문 인사’의 전형이다. 그는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함께 세운 합동법률사무소에 합류해 문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뒤에도 그 후신인 법무법인 부산에 남아 여성·노동 활동을 하다 현 정부에서 법제처장으로 발탁됐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번 차관급 인사에 대한 친문‧코드 인사들에 대한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조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우리 식구끼리’ 하겠다는 것”이라며 회전문 인사에 대해 비판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혹시나가 또 역시나”라며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의 명함만 바꿔주는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가 또 반복됐다”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들은 문 정부에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그때 그 사람을 돌아가며 자리를 채우나”며 “앞으로 청와대의 인사 참사와 국민 무시는 계속될 게 뻔해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번 인사에서 법조계의 단연 화제는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법제처장에 임명된 것이었다. 인천지법 부장판사였던 그는 현 정권 출범 직후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인 법무비서관이 됐고, 그로부터 2년 뒤 정부 내 법률 해석을 총괄하는 법제처 수장이 됐다. 초고속 승진이다. 한 판사는 “그가 판사의 새로운 출세 모델을 만드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는 판사 시절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강하게 외쳤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처신을 보면 사법의 독립을 해치는 일을 대놓고 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였던 사람이 국가 법령을 해석하는 법제처 수장으로 가는 처신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내로남불’이 있을까 싶다.

앞서 청와대 법무비서관 자리에는 김영식(52) 전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 비서관도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법원 학술동아리 간부끼리 법무비서관 자리를 물려주고 받은 셈이다. 현직 판사의 청와대 직행을 금지하는 법이라도 제정해야 할 난장판이다. 청와대 내정설에 극구 부인하던 김 비서관은 법원에 사표를 낸 지 3개월 만에 청와대로 직행했다. 국민이 이런 사법부를 과연 청와대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의 이런 처신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중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형태다. 재판의 공정성·독립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중시키는 처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의 처신에 대해 같은 인권법 판사들도 “법관들의 자존심을 훼손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식 법치’에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암흑의 시대로 접어드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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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 2019-06-03 21:39:55
김영식 법무비서관의 문제점은 2014년 신안군 염전노예 판결에서 가해자측에 무죄를 내린 판사라는거다. 인권단체는 왜 침묵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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