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리사 2차 실무형 출제’ 헌법 위반 없어”
상태바
헌재 “‘변리사 2차 실무형 출제’ 헌법 위반 없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5.30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 등 침해 주장 모두 배척
“실무형 출제로 일반 응시자에 불이익 단정 못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변리사 2차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이유로 2차시험 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특허청 출신 공무원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신규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단순히 실무를 접할 기회가 많은 특허청 공무원에게 유리한 문제 유형이라는 점을 넘어 실무를 접할 기회가 없는 일반 수험생들에게 실무형 문제 출제는 합격선 하락 요인이 되고, 특허청 공무원의 2차시험 합격 기준인 일반 수험생들의 합격선이 낮아지면 특허청 공무원의 합격은 그만큼 쉬워진다는 것.

반면 실무를 배울 기회가 없는 수험생들은 학원 등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변리사시험 합격 후 실무연수를 받도록 하는 현 변리사법의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도 실무형 문제 출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제시됐다.

변리사 업계와 수험생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2019년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되 이후 보류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실무형 문제 출제를 강행, 특허법과 상표법에 각 1개의 실무형 문제를 20점 배점으로 출제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의결·공고했다.

이에 김모씨 등 수험생 41명은 지난해 연말 변리사 2차시험의 실무형 문제 출제를 반대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에 포함된 2차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공고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며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 헌법재판소는 30일 변리사 2차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특허청 경력자가 아닌 일반 수험생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수험생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된 변리사시험 실무형 출제 반대 집회.

헌재는 30일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수험생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먼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과 관련해 이 사건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법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실무형 문제란 법 해석, 판례 동향, 각종 제도·이론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와 자료에 따라 의견서,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 소장 중 신청·청구의 취지 또는 그 신청·청구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이유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특허에 있어서 구체적인 청구범위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명세서의 청구범위란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실무형 문제가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예정한 주관식 논술시험’의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험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침해의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는 과잉금지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공고는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응시자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평가받도록 함으로써 심화되는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리사를 선발·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헌재는 △변리사 2차시험 중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목적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변리사시험의 본질, 변리사의 직무범위에 비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실무형 문제의 출제 등을 예고하면서 예시문제, 준비방법 등을 제시했던 점을 고려하면 실무형 문제가 수험생들이 전혀 준비할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 방식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는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의 시험 시간을 20분 연장했고, 실무형 문제의 배점이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서 각 20점이라는 점 △변리사시험 단계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직무능력 강화 효과를 동등하게 달성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식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도 준수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공고로 인해 청구인들이 실무형 문제를 풀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지만 실무형 문제라는 새로운 방식이 생소한 것은 대부분의 응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필연적으로 불합격하게 되는 것인 아니다. 이 사건 공고 이전부터 실무형 문제를 출제할 것을 예고하고 수험생들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제한받게 되는 사익이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허청 경력자인 수험생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도 배척됐다. 헌재는 “전문직업인인 변리사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전문적 지식 및 실무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응시자와 특허청 경력 응시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실무형 문제 출제가 특허청 경력자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설령 위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모든 응시자에게 똑같이 변리사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전문적 지식 및 실무적 소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변리사 2차시험 응시자들은 필수과목인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서 실무형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똑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실무형 문제의 출제가 오로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에게만 불이익한 결과를 불러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