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서울시 공무원시험 77개 시험장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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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서울시 공무원시험 77개 시험장서 실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5.29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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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명 선발에 48,019명 지원, 평균 경쟁률 15.3대 1
지방직, 교육청 등 필기일정 겹쳐 실경쟁률 하락 예상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19년도 서울시 제2회 공무원시험이 오는 6월 15일 77개 시험장서 시행된다. 시험실은 당일 오전 7시 30분 이후 개방되며 응시자는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날 수험생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수정테이프)를 지참해야 한다. 응시표는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 접속 후 나의 원서 관리→응시표 항목서 출력할 수 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만 인정되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다.
 

▲ 지난해 서울시 제2회 필기시험이 치러진 숭실고등학교 시험장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시험 중에는 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기기 및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시험이 시작되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수분 과다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등 시험 당일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배탈, 설사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해야 한다.
 

 

OMR 답안지는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정액·수정스티커 등은 사용이 불가하고 답안지는 OMR 판독기로 판독되므로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한다.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 과목순서에 맞춰 표기해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때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된다.

특히 시험이 종료된 후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또한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 되어 있는 경우에도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자료: 서울시

한편 2019년도 서울시 제2회 시험은 3,135명 선발에 48,019명이 지원해 평균 15.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해 서울시 실경쟁률은 지방직, 교육청 지방공무원 등 타 공무원시험과 필기일정이 겹쳐 있어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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