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지역인재 9급 공무원시험 추천 방식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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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지역인재 9급 공무원시험 추천 방식 문제 있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5.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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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기준 없이 추천 남용 등 적발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최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교장 추천을 거쳐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지역인재 9급 선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추천대상자의 선발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합격자는 2020년 상반기에 6개월간 수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 여부를 심사한 뒤 9급 국가공무원 임용을 확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올해 고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추천요건은 소속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 평균석차등급이 3.5 이내인 사람이다.

또한 전문대학의 자격요건은 졸업(예정)석차비율이 소속학과의 상위 30% 이내인 사람이다. 공통 요건으로는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해야 한다.

핵심은 학교의 장에게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것. 다만 조사결과에 의하면 학교에서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삼거나 선발 직렬과 무관한 시험 결과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령 광주 관내 A·B고교의 경우 인사혁신처 주관 필기시험과 같은 과목으로 추천자 선정을 위한 자체 시험을 치르고 있었으며 C·D고교는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추천 심사를 했다. 또한 E·F학교 등은 응시자가 적으면 전원 추천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A·B고교는 누가 해당 직렬의 공무원이 될 만한 학생인지 고민하기보다 국어, 영어, 한국사 시험을 치러 필기시험 능력 우수자를 가리는 데 힘을 쏟고 있었고, 이미 결정된 내신 성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는 C·D고교도 ‘추천’의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C·D고교는 응시율과 합격률이 낮았는데 이는 이듬해 이들 학교에 대한 선호도, 인지도 하락으로 연결되었다. 반면 합격률이 높은 학교는 이듬해 고등학교 지원에서 우수자들이 대거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학교장의 추천권은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함이지만 조사 결과 제도 취지가 무색할 만큼 부적절한 기준으로 추천권이 남용되고 있었다는 것.
 

▲ 2019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진원 선발시험 추천현황을 보면 '공정한 추천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 후 추천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학교별로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 자료: 인사혁신처

시민모임은 “학교장 추천은 선발 전형의 1차 관문이자 당락의 주요 고리이지만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제도의 주관기관인 인사혁신처와 단위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지역교육청조차 실태 파악이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이런 제도를 만든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제도가 추천권을 가진 학교를 줄 세우는 계기(서열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시민모임은 ▲인사혁신처는 지역인재 공무원 선발 제도의 취지 기술고교·전문대학의 교육과정 정상화와 지역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가 흐려지지 않도록 추천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안 마련 ▲지역교육청은 교육의 목표와 취업을 동일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다양한 진로선택과 학력차별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제도의 선순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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