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치열해진’ 올 법무사 1차시험 “여기서 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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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치열해진’ 올 법무사 1차시험 “여기서 결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5.28 14: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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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고 등 전국 7개 시험장서 내달 22일 실시
4년째 지원자 증가로 경쟁률↑…7월31일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4년째 지원자 증가를 이어가며 한층 경쟁이 치열해진 법무사 1차시험이 치러질 결전의 장소가 확정·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28일 제25회 법무사 1차시험이 시행될 전국 7개 시험장을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자양중학교와 자양고등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등 3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대전은 대전구봉중학교, 대구는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부산은 연제중학교, 광주는 전남중학교에서 각각 시험이 치러지게 된다.

서울의 일부 시험장과 부산, 광주 시험장이 지난해와 다른 장소로 변경됐다.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험 시간은 헌법과 상법의 제1과목과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2과목이 치러지는 1교시가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시행되며,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제3과목과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의 제4과목이 치러지는 2교시가 14시부터 15시 40분까지 진행된다.

응시생들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응시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9시 3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교시도 시험 시작 30분전인 13시 30분까지 착석을 마쳐야 한다.
 

▲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시험이 치러질 7곳의 시험장이 공개됐다. 이번 시험은 내달 22일 치러진다. 사진은 지난해 6월 23일 법무사 1차시험을 마치고 서초고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간 후에는 시험실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응시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퇴실도 제한된다. 답안 작성이 끝났다고 해도 시험 종료시까지는 퇴실할 수 없으며 1교시 시험을 치르지 않은 응시생과 시험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시험시간 중에 퇴실한 응시생은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의 이용이 제한되므로 시험 전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배탈이나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당해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화장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다음 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답안을 작성할 때는 모든 기재와 표기사항을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해야 한다. 시험도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무선호출기와 휴대폰, 이어폰, MP3플레이어, PMP, 스마트워치 등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산기기를 휴대할 수 없다. 휴대 금지 물품이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퇴실 처리될 수 있다.

이번 시험은 오는 6월 22일 시행되며 합격자는 7월 31일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인 7월 3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전화에 의한 성적문의는 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시험은 여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무사 시험은 120명을 최종선발하는 상대평가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1차시험에서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가량을 선발한다.

1차와 2차 모두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어 지원자 수의 증가는 당락을 좌우하는 큰 변수가 된다. 이번 시험에는 지난해보다 무려 431명이 늘어난 4,135명이 원서를 접수해 최근 9년 새 가장 높은 34.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법무사시험 지원자 수와 경쟁률(최종합격인원 기준)을 살펴보면 △2011년 3,798명(31.4대 1) △2012년 3,511명(29대 1) △2013년 3,226명(26.9대 1) △2014년 3,333명(27.8대 1) △2015년 3,261명(27.2대 1) △2016년 3,513명(28.33대1) △2017년 3,625명(29.23대 1) △2018년 3,704명(30.61대 1) 등이다.

1차시험 합격선 변동에도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다. 법무사 1차시험의 경우 타 전문자격사시험과 달리 평균과락 60점 기준 없이 과목 과락 40점만 적용된다. 다만 평균과락을 시험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잣대로 볼 때 최근의 법무사 1차시험은 간신히 과락을 면하면 합격하는 수준의 초고난도의 출제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은 제1회 시험에서 65.5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그렸다. 하지만 2004년 86점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2013년 70점대가 붕괴됐고 2015년에는 60.5점으로 역대 최저점을 기록했다. 2016년 64.5점으로 소폭 상승한 합격선은 2017년 다시 61점으로 곤두박질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0점선마저 꺾여 58.5점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올해 1차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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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 2019-06-07 11:58:18
이거 인간이 할 시험이 아니에요.변호사되는거보다 더 어려운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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