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직 공무원시험 내년도 시험부터 대대적 개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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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직 공무원시험 내년도 시험부터 대대적 개편 예고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5.2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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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2020년부터 국, 영, 한 인사처서 출제

7급 2021년부터 PSAT 도입·선발단계 증가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기상청이 최근 공개한 「기상직 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변경사항」에 따르면 2020년부터 9급은 필기시험 과목 중 국어, 영어, 한국사를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에서 출제하고 7급은 2021년부터 PSAT이 도입된다.

먼저 기상직 9급 공채는 2020년도 시험부터 인사처에서 국가직 9급시험으로 출제하는 국어, 영어, 한국사를 공동활용한다. 다만 국어, 영어, 한국사를 제외한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은 기상청에서 자체 출제한다.
 

▲ 기상직 7급 시험 변경내용 / 자료: 기상청

기상직 7급 공채는 2020년도에 한해 국어, 한국사, 물리학개론을 인사처에서 출제하며 2021년부터는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및 물리학개론을 인사처에서 직접 출제한다. 이 외의 과목은 기상청에서 자체 출제하며 기상직 7급 필기시험일은 국가직 7급 시험일과 일정을 공유한다.

또한 2021년도부터 기상직 7급 선발방식은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 2차 전문과목, 3차 면접시험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발 계획이 없다. 기상청 채용관계자는 “올해 7급은 선발계획이 없다. 다만 올해 말 인원수요 등을 파악해서 2020년 초에 수험생들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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