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네형의 공무원 수험일기 (3)-준비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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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동네형의 공무원 수험일기 (3)-준비와 시작
  • 이용우
  • 승인 2019.05.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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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조건

필기시험과 체력시험을 통과하면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데, 소방공무원이 되 기 위한 신체조건은 위와 같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력이다. 나안(맨눈) 시력이기 때문에 안경을 쓰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시력 때문에 고민하는 수험생들을 많이 봐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많이 한다. 또한 평소에는 멀쩡했던 사람도 신체검사를 할 때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게 측정될 수도 있는데, 재검을 하는 등의 조치가 있으니 큰 걱정 은 하지 않아도 된다. 혈압 같은 경우, 나 역시 한 번 더 검사했던 경험이 있다.
 

 

1종 운전면허자격증

소방직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여야 한다. 이는 경찰직 시험에서도 똑같은 응시조건이다. 이를 모르고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간혹 있다.

 

필기시험 과목

 

시험 과목은 위와 같고, 나와 같이 공채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수과목 3과 목, 선택과목 2과목을 합하여 총 5가지의 과목을 치르게 된다. 보통 공채 지 원자들은 선택과목으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이 2가지를 선택하며, 타 직렬과 병행하는 경우에는 행정법, 사회 등의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위 경채 구분에서 ‘일반’이란 구조, 구급 등 관련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경우 이고, ‘관련 학과’란 말 그대로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의 경우이다. 공채와 경채 영어 과목은 기본적으로 시험 유형과 난이도가 다르며, 경채 영어에서는 생활영어를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소방학개론도 관련 학과 경채의 경우, 타 전형과는 시험 유형은 물론이고 출제 범위 자체가 다르다.

공채와 경채 모두, 각 과목이 40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전 과목 원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 되어야 필기시험 합격의 요건을 가진다. 그러니까 한 과목에서 40점미만이 되거나, 모든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이 안된다면 과락으로 필기시험에서 탈락이다.
 

 

조정점수

공통과목 세 과목을 제외한 선택과목에서는 조정점수라는 제도가 있다. 필기시험 이후 총점을 계산할 때 공통과목은 원점수로, 선택과목은 조정점수로 계산이 되어 둘이 합산된다. 사실 조정점수는 나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것이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 사실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 조정점수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

조정점수란 쉽게 말해서 각 과목의 응시인원과 난이도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 만든 지표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난이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점수의 편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 해 점수를 조정하게 된 것이다.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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