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빅2’ 쏠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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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빅2’ 쏠림 ‘심화’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05.17 12: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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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국제거래법·환경법’ 64.7%→66.4%로 ↑
합격률, 조세법 61.1%‧국제법 39.4%로 격차 커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특정 과목 쏠림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택과목 간의 합격률 편차도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제8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시자 3,330명 중 43.2%에 달하는 1493명이 국제거래법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43.3%, 1404명)와 비슷한 수치로 쏠림현상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추이를 보면,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노동법 응시자가 30.9%로 가장 많았지만 제2회 변호사시험부터 국제거래법이 39.3%로 노동법(19.7%)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이후 줄곧 40%대 초중반을 유지하면서 국제거래법 쏠림현상이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거래법 편중이 심화하고 있는 것은 특성화와 중요성의 문제보다는 학습과 수험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하락하면서 기본과목에 대한 수험부담이 가중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습 분량이 작고 준비 기간이 짧은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로스쿨의 설립 취지였던 특성화 과목과 다양한 선택과목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학점이수제 도입 등 선택과목의 시험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선택과목 개선 요구에 마침내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선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제거래법에 이어 환경법이 21.6%(721명)로 뒤를 이었으며 지난해(21.4%, 695명)와 비슷했다. 제1회 시험에서 환경법 선택은 16.4%로 노동법, 국제거래법에 이어 3위에 그쳤다. 제2회 시험에서는 17.5%로 2위 노동법(19.7%)과 격차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제3회부터는 22.6%로 증가하면서 노동법(15.6%)을 제치고 2위로 부상했다. 이후 4회 시험에서는 30%로 정점에 달했고 5회(27.7%), 6회(21.6%), 7회(21.4%)에서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부동의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선택과목 ‘빅3’은 순위가 뒤바뀌었다. 환경법 다음으로 경제법이 11.3%(378명)로 3위에 올랐다. 경제법의 경우 제2회까지는 13%대로 ‘두 자릿수’에 달했지만 3회부터 7회까지 ‘한 자릿수’에 그쳐 인기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올해 제8회에서 또다시 ‘두 자릿수’로 증가하면서 노동법을 밀어내고 3위로 올랐다.

반면 노동법은 10%로 가까스로 ‘두 자릿수’에 턱걸이하면서 4위로 밀렸다. 변호사시험 첫 회에서는 30.9%로 1위를 차지했다. 제2회에서는 국제거래법에 1위 자리를 내줬지만 2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공부할 양이 많은 과목을 꺼리는 학생들의 경향으로 인해 매년 감소 추세를 이어가다 마침내 올해는 첫해의 3분의 1로 ‘뚝’ 떨어졌다.

선택과목 ‘빅2’ 과목의 쏠림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제1회에서 상위 2과목의 비중은 55.8%였지만 제2회에서 59.1%로 증가했다. 지난해 제7회에서는 64.7%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66.4%까지 증가해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과목의 편중이 더욱 심화했다.

선택과목 상위 ‘빅3’까지 범위를 확대해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제1회 시험에서는 ‘빅3’ 선택과목의 비율이 72.1%였다. 제2회에서는 76.6%로 증가했고 제3회에서는 83.3%로 이들 과목의 쏠림이 더욱 심화됐다. 제4회에서는 무려 86%로 응시자 10명 중 약 9명이나 차지할 정도로 최고 정점에 달했다. 이후 제5회(85.2%), 6회(80.6%), 7회(77.5%)에서 감소세를 보였고 올해는 77.8%로 하락세를 마감했다. 응시자 가운데 ‘열의 여덟’ 정도는 국제거래법, 환경법, 경제법 과목을 선택한 셈이다.

특히 7개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중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과목의 응시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특성화 교육 강화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이들 과목은 응시자 비율에서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로스쿨에서 학생들의 수강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공부할 양’이 적거나 로스쿨에서 수강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의 선택은 학문 분야의 특성화와 중요성과 관계없이 시험 및 수험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한다.

응시자 쏠림현상 못지않게 선택과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선택과목 간의 합격률 편차다.

올해 제8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국제법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고작 39.4%에 머물렀으며 평균 합격률(50.7%)보다 무려 11.3%포인트 낮았다. 반면 조세법의 합격률은 61.1%로 국제법과의 차이는 21.7%포인트에 달했다.

그동안 치러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살펴보면 제1회는 지적재산권법이 93.9%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가장 낮았던 국제법(75.5%)과는 18.4%의 격차를 보였다. 제2회에서도 지적재산권법이 86.3%로 합격률이 가장 높았고 국제법이 64.4%로 가장 낮았다. 이 두 과목의 합격률 편차는 21.9% 포인트로 더욱 벌어졌다. 제3회의 최고 합격률은 조세법의 75.7%였으며 가장 낮은 국제법의 58.7%와 17% 포인트의 차이를 나타냈다.

제4회에서는 최고 합격률과 최저 합격률의 편차가 13.5% 포인트로 다소 완화됐다. 경제법이 68.2%로 합격률이 가장 높았고 국제법은 54.6%로 가장 낮았다. 국제법은 제5회에서도 48.4%로 최저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최고 합격률을 보인 조세법(66.6%)과는 18.2%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제7회에서도 노동법(57.1%), 경제법(55.9%), 환경법(50.7%)도 합격률은 평균을 웃돌았지만 지적재산권은 41%의 합격률에 그쳐 조세법(59.2%)과의 편차는 약 20% 포인트에 달했다.

제1회부터 제8회까지 누적 합격률을 보면 조세법이 68.3%로 가장 높았던 반면 국제법이 50.8%로 가장 낮았다. 이들 두 과목의 합격률 편차는 17.5%포인트였다.

다음으로 노동법(66.3%), 경제법(65.7%), 지적재산권법(62%), 환경법(61.4%) 등의 과목은 평균 합격률(59.5%)보다 높았다. 하지만 응시자가 가장 많은 국제거래법의 누적 합격률은 54.9%로 전체 평균 합격률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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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땜시망한제도 2019-05-21 19:17:35
극단적 경쟁과 시험에 도가 튼 특목고, 20대, SKY 출신들 절반 이상 뽑아 놓고도 대한변협과 법무부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지금처럼 합격률 50%로 후려치는 한... 특성화, 선택과목은 사실상 없느니만 못한 꼴이 계속될거임...
이건 마치 옛 로마시대에 전국 각지에서 싸움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고수들 모아 놓고 3년간 미친듯이 훈련시켜 놓고... "미안하지만 너네 중에 절반은 무조건 죽어야해"라는 꼴임... 이미 로스쿨생들은 적성, 비전, 꿈 따윈 고민할 여유가 없음...
그저 로스쿨이란 콜로세움을 살아서 나가길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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