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확립과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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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확립과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5.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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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변호사회관서 ‘의무이행소송·법무당관제’ 중점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사)한국국가법학회(회장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오는 17일 변호사회관에서 ‘법치주의의 확립과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의무이행소송과 법무담당관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같은 주제를 다루는 취지에 대해 서울변회는 “행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법치행정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돼야 한다. 특히 국민 실생활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대 복지국가일수록 행정작용에서 법치주의를 준수해 예기치 않은 국민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법치행정을 통해 국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로 논의될 주제인 의무이행소송은 특정 행정행위에 대한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방치할 경우 해당 행정행위를 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된다. 때문에 법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에 그칠 뿐 행정청에 적극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당사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 의무이행소송제도의 필요성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인 법무담당관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 상시적으로 정책수립이나 법령 입안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법치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법한 행정을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서울변회는 “법무담당관제도가 확대·정착되면 행정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법무담당관제의 필요성과 각국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및 현 단계 국내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서울변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의무이행소송제도와 법무담당관제도의 도입 및 정착을 앞당길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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