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오는 20일 경찰개혁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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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오는 20일 경찰개혁안 논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5.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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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등 안건 구체적 조율 예정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등 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당 의원,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치경찰제, 정보경찰의 권한 분산 등 앞으로의 경찰개혁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지역을 5곳으로 확정, 운영할 예정인 만큼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안건들을 구체적 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에 개최된 당정청 협의에서는 자치경찰제 법안을 연내 입법 완료하고 5개 시‧도(서울·세종·제주 포함)에서 시범실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과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범실시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에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도과 여개명 과장은 “지난 13일 일부 언론에서 올해 자치경찰제가 5곳에서 7곳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기사가 나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올해 시범실시 지역은 5곳으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확대는 현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자치경찰제 시행지역은 5곳에 그치지만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며 ▲2022년부터는 자치경찰의 사무도 증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자치경찰제 시행이 확정된 세종시는 오는 21일부터 세종시청에서 자치경찰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갖는다.
 

 

시는 21일과 28일 오후 4시 시청 여민실에서 ‘세종시민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주제로 정책아카데미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21일 황문규 교수의 ‘자치경찰제, 시민 중심 치안 행정의 첫걸음’ 강연 △28일 신중성 세종자치경찰실무추진단 팀장의 ‘세종시 자치경찰제 무엇이 달라지나요?’를 주제로 강연이 각 예정되어 있다.

수강신청은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jhle.or.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044-865-9670)로 연락하면 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5월 정책아카데미를 통해 시민이 자치경찰제의 취지와 변화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치분권을 대표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시민에게 한층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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