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강화한다
상태바
정부,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강화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5.15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일괄 입법예고
적극행정 인정 요건 확대 및 절차정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정부가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제 정비에 나선다.

앞으로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하고 적극행정 면책 소명·심의·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이 15일 일괄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과 다수부처 연관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실무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된다.

적극행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도 확대한다. 현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는 경우,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적극행정으로 인정하는 것에 더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적극행정으로 봄으로써 인·허가 등 대민접점에서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를 면제한다.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현행의 4가지에서 2가지로 통합·완화한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검토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했으며, 법령상 행정절차와 필요한 보고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면책이 인정된다.
 

▲ 이상 자료:인사혁신처

아울러 적극행정 징계면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할 경우 적극행정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명확히 한다.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했을 때는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드시 반영해 통보하도록 한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