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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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52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9.05.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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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사)한국강소기업진흥협회 전문위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1972. 6. 23. A사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1980. 6. 20.부터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1989. 2. 20. 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의 전임직(專任職) 임원인 공주·전남 본부장으로 취임하였고, 1991. 7. 9. 다시 전임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라남도본부 의장직에 취임하였다.

A사는 1990. 12. 12. 위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종전과는 달리 현직 조합임직원 및 간부에 한하여 상급노동단체 등의 전임 임직원으로 취임할 수 있기로 하는 조항을 새로이 삽입하였고, 그후 1993. 5. 27. 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위 단체협약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킴과 아울러 원고와 같이 현재 노동조합의 임원 및 간부가 아닌 자가 타단체의 전임 임직원으로 취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필요한 부서에 복귀하여 근무시키도록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A사는 1993. 6. 1. 자로 甲에 대하여 전임 면직과 함께 본사 관리부로 복귀할 것을 명하는 근무복귀명령을 발하였으나 甲이 이에 불응하자, 1993. 11. 8.자로 甲에 대하여 출근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 후 A사는 1993. 12. 4. 다시 甲에게 본사에 복귀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甲이 여전히 출근을 거부하자 1993. 12. 17.자로 '월간 7일 이상 무단결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하였고 위 징계처분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8. 甲에게 통지되었다.

이에 甲은 1994. 2. 8.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위 1993. 6. 1.자 전임면직 인사발령 및 1993. 11. 8.자 출근정지 1개월 징계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1994. 4. 27.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A사가 1994. 5. 30.에 이르러 위 1993. 12. 17.자 징계해고에 기하여 甲에게 퇴직정산금을 지급하자 甲은 1994. 6. 20. 위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참가인이 행한 일련의 인사명령, 출근정지 징계처분 및 해고처분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처분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구제신청이 최종처분일자인 위 1993. 12. 17.부터 제척기간인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1994. 7. 22.자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판결요지]

구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및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1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의 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3 제2항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 있어서 그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 1579 판결 참조)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이나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소정의 해고 등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은 날(다만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고,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구제신청기간은 이와 같이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 것이다.

甲은 1994. 6. 20.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면서 A사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 불이익 처분으로 내세운 구체적 사실은 甲에 대한 A사의 1993. 6. 1.자 전임면직의 인사발령과 같은 해 11. 8.자 정직처분 및 같은 해 12. 17.자 해고처분임이 명백하고 그밖에 A사가 甲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위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내세우는 구체적 사실이나 처분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甲과의 합의내용을 A사가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어서 甲이 그 자체를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사실이나 처분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히 그 후의 상황을 부가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구제신청기간은 甲이 구제신청을 함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구성한 구체적 사실이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고, 비록 甲이 구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구제신청 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이 소론과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A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1993. 6. 1. 유효기간을 같은 날로부터 1995. 5. 31.까지로 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제23조에서 '회사가 행항 상벌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 이의제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시정할 수 있다. 단, 이의제기는 10일 이내로 하고, 이의를 제기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노동조합은 1993. 12. 23. A사에게 甲에 대한 해고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임시노사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甲의 주장과 같이 노사협의회를 통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 함은 그것이 징계해고이든 정리해고이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하나의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일단 내려진 징계해고는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뿐이므로(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 11698 판결 참조), A사의 甲에 대한 해고처분은 그 처분이 甲에게 통지된 1993. 12. 18. 즉시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도 그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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