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년...채용비리 근절 얼마나 이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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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2년...채용비리 근절 얼마나 이뤄졌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5.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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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통해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 만들겠다”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채용비리 근절, 기업회계 투명성 강화 등 4대 전략 50개 과제로 구성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 4대 전략 및 주요 반부패 추진 과제

정부는 공정한 채용질서의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반을 점검해 채용비리 182건을 적발했으며 ▲채용비리자 징계 감경 금지 ▲채용절차·기준을 기관 사규로 구체화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이행해 왔다.
 

▲ 범정부 채용비리 실태조사 추진체계도

특히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18.2월 시행)하고 누구든지 신고자 신분을 누설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18.10월 시행)하고 신고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대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도 2017년 113건(21억 원), 2018년 166건(31억 원, 역대 최대)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신고자 보호 인용률도 2017년 52.4%, 2018년 58.6%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변동 추이('08~'18년) / 이상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2년간 이러한 다각적인 반부패 개혁 추진으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는 2016년 53점(52위)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한 2018년 57점(45위)로 크게 상승했다. 또 공공기관 청렴도도 2016년 7.85점에서 2018년 8.12점으로 향상됐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 준비와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부패 정책의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의 환수는 물론 허위‧과다 청구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 및 정전피해 배상절차 투명성 제고 등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2022년 부패인식지수(CPI) 세계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반부패 개혁 성과와 변화를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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