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노조, 공무직 처우개선 반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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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노조, 공무직 처우개선 반발...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5.10 12:32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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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추진

사실상 공무원과 공무직 동일시...노조 “형평성 맞지 않다”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은 10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진 중인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내비쳤다.

조례안에는 ▲정년 보장 ▲20년 이상 근속 시 명예퇴직 수당 지급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 또는 해고 금지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건 등 불리한 처우 금지 등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사항이 담겨 있다.
 

▲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에 서울시 의원, 공무직협의회 등 관련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 사진: 서울시의회

공무직은 공공기관에 일하는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서공노가 반발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노조는 “법적으로 공무직은 무기계약 근로자이지 공무원이 아니다”면서도 “어느 법령을 보더라도 무기계약직을 공무원과 직접 비교해서 처우개선이나 차별을 논하는 입법례는 발견할 수 없다”며 조례안에 강한 반발감을 드러냈다.

조례안 제8조(인사관리위원회의 구성)는 공무직에 관한 인사관리 전반을 다루게 될 인사에 관한 내용으로 인사관리위원회에 '공무직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제3항제3호)해야 한다고 규율한다.

노동운동 측면에서 보면 이 규정은 바람직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 간 갈등으로 징계 또는 전보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들이 공무직의 이해만 대변하는 창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제25조(명예퇴직)는 ‘공무직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공무원에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승진이 신분과 처우를 좌우하는 현실에서 상위 직급자들의 용퇴를 유도하는 의미가 있었다"며 "이와 전혀 무관한 공무직에게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무원 이상의 대우이면서 엄청난 예산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조례안 29조(차별적 처우 금지)도 마찬가지 이유로 반대했다. 노조는 “공무원과 공무직은 채용 조건, 절차, 복무 등 대부분의 근로 조건이 달라 직접적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조항이 시행되면 보수, 수당 등 기존 공무원 노동자들의 전반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서공노가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같이 엄격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구체적 복무관리 없이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것은 또 다른 시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조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삭제(제25조 명예퇴직 등) 또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사실상 공무직을 공무원과 동일시하는 내용이 공무원사회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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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3661b 2019-05-15 08:13:45
형평성 따질거면 민원은 담당이 알아서 처리 해야지. 공무직에게 민원처리 지시? ㅋㅋㅋ

Mr.Gwak 2019-05-12 13:04:18
공무직과 공무원은 하는 일이 다르고
채용방식도 법에 정해진 여러방식 중에 자격증요구 등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한가지를 선택해서 채용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마치 공무직이 그냥 빽 등을 써서
편법,불법으로 채용된양 호도하는것은 합리적 근거없이
공무직근로자의 직무를 폄하하는것으로 공무원노조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어차피 공무원사회도 점차 계급제에서 직위분류제로의 직무의성격이 변해가는 과도기에 있는 현실은 도외시한채 직무의 계급적,수직적 인식으로 노동을 차별하고 천시하는 구태의연한 태도를버렸으면 합니다,노동에 차별이 존재해선 않됩니다

공무직 2019-05-11 11:03:38
공무직(무기계약직) 문제 많지요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징계규정도 있으나 마나
책임감도 없고 세월만 보내지요
병가 마음대로 내도 말못하지요
공무원 머리위에 있으니 ~

근이근이 2019-05-11 00:32:38
밤새워 공부해서 공무원 되려고 시험보는 그 많은 사람들 안보이는지...
누구누구 연줄로 있는빽 없는 빽 다 써서 허울 좋은 간단한 시험치고 들어 와선
책임도 안지는 가장 간단한 단순 업무만 하면서~~. 저두 그런 공무직 하고 싶네요
제목 그대로 과도한 혜택이고, 그 예산이면 치열하고 투명한 경쟁을 거쳐서 들어 오는 신규 공무원들이 맡아 근무 시키는게 생상성에서 헐 낫네요..

나공무직 2019-05-10 22:23:01
임마들아 의자에 앉아 탁상행정 하면서 공무직들 시키지말고 니네가 나가서 현장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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