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올해 한정 행정학개론 출제범위 달라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오는 6월 15일 지방직 및 시도교육청 공무원시험 출제과목에 동일한 문제를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2019년부터 인사처가 시도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필기과목을 직접 출제함에 따라 문제 제작 등으로 낭비되는 행정력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출제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이다.
다만 행정학개론은 2019년에 한해 지방직은 지방행정이 기존대로 포함되어 출제되나 시도교육청 시험은 지방행정(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가안은 필기시험 당일 오후 2시에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에 게재 예정이며 이의제기기간(6.15~18)을 거친 뒤 6월 24일 최종정답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