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가직 9급 공무원 면접시험 출제 경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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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가직 9급 공무원 면접시험 출제 경향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5.09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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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상황형, 공직관 필수적 준비해야

실제 면접 복장으로 인한 불이익 없어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19년도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이 오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7일간 진행 예정인 가운데 올해도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사례, 상황 대처 능력, 공직관 등을 필수적으로 질문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면접은 5분발표, 개별면접을 포함해 40분에 걸쳐 진행된다. 면접 전 5분발표를 위해 응시자는 10분간 과제 검토시간이 주어진다. 지난해의 경우 5분 스피치에서 공직가치 또는 경험에 근거한 해결 사례들을 주로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해 국가직 9급 면접이 치러진 킨텍스 제2전시장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난해 면접을 본 A 응시자는 “5분 스피치에서 충돌되는 공직가치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고 했으며 B 응시자도 “면접관이 특정 문제점을 제시했고 개선방향에 대해 대답을 했다. 다만 답변 과정에서 발생한 허점에 관한 압박질문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5분발표 메뉴얼을 보면 5분 내외의 응시자 발표 후 면접관의 후속 질문이 이어진다고 나와있다. 5분발표가 끝난 후에는 휴식시간 없이 개별면접이 약 30분 내외에 걸쳐 시행된다.

개별면접은 면접 전 20분간 응시자가 개별면접과제 용지에 작성한 내용에 근거해 질의응답이 오가며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규정한 5개 평정요소별 평가(△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가 진행된다.
 

▲ 2019년도 국가직 9급 면접점수 산출 기준 / 자료: 인사혁신처

지난해 개별면접의 바탕이 되는 자기기술서에는 경험제시형, 상황제시형 두 문제가 출제되었다. 특히 상황제시형에서는 ‘해당 직렬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말하라’는 질문 또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일을 못했는데 그와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과 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면접위원들의 후속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한편 면접에 임할 때 갖기 쉬운 오해 중 하나가 “면접 복장이 단정해야 예의나 품행에서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안내하는 ‘채용시험 종합 안내(2019년 3월 14일 기준)’에 따르면 과도하게 격식을 차린 옷차림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역량을 편하게 발휘할 수 있는 단정한 옷차림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실제 면접 시 옷차림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또한 정부는 공정한 면접시험을 집행하기 위해 응시원서에 학력란을 폐지했으며 응시자의 필기시험 성적도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면접위원 시비를 막기 위해 면접 시행부서 통제하에 면접위원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면접 조에 배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종 합격자 선발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5항에 근거, 우수등급의 경우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처리한다. 보통등급을 받은 자는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처리한다. 미흡을 받은 이는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시킨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가 탈락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면접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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