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무원 교육 과정에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
상태바
신규 공무원 교육 과정에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5.08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인재원-대한적십자사, CPR 교육 업무협약
5급 신임관리자 과정부터 시작…내년부터 확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신규 공무원 교육 과정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양향자, 이하 국가인재원)은 공무원들이 응급 상황에서 국민 생명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한적십자사와 심폐소생술(CPR) 교육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 동안 심폐소생술 교육은 일회성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 신규 교육 공무원들은 교육 기간 동안 매주 2시간씩 반복적인 실습을 받게 된다. 또 숙달·정확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실시해 수료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는 등 응급 상황 대처능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적십자사의 우수한 강사 인력과 평가용 마네킹 등을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 운영의 기반을 구축, 실습의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진: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인재원은 올해는 지난 7일 신임관리자 과정에 입교한 5급 공채 합격생 36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다른 신규자 교육 과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인재원은 “연간 신규 공무원은 1천 2백 명 정도의 공무원이 국가인재원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10년간 교육을 실시하면 응급처치가 가능한 인력이 전국에 1만 2천여 명 배치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신임관리자 과정에 입교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게 된 김성익(재경직) 예비사무관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이 처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역량이라고 생각한다”며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인해 실제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인명을 구할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양향자 원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는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 입문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확립함으로써 공직 가치를 내재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가인재원에서 배출된 공무원이 응급 상황에 놓인 국민의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