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법률가 위한 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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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률가 위한 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5.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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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에 참가자격 확대
오는 13일부터 참가신청…8월 22일 본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예비 법률가들을 위한 행정심판제도 경연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예비 법률가들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이해와 변론 능력을 겨뤄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제4회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률가들이 행정심판제도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경연은 참가자격을 기존 로스쿨생에서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에까지 확대해 여느 때보다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9일‘제4회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은 참가자격을 로스쿨생에서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까지 확대했으며 일반인의 참관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권리구제절차인 행정심판을 널리 알려 국민들이 행정심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참가자들의 경연을 참관할 수 있도록 대회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모의 행정심판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모의행정심판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예선은 서면 심사로 진행되며 서류는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총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며 본선 진출팀은 7월 하순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본선과 시상식은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개최된다.

대상 1팀에는 200만원, 최우수상 3팀에는 각 100만원, 우수상 2팀에는 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경연 MVP로 선발된 1인에게는 트로피 등이 시상된다.

허재우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는 예비 법률가들에게 행정심판제도를 경험하게 해 국민권익구제의 편리한 수단인 행정심판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행정심판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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