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감사원은 지난 7일 자체감사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상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충분히 검토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및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했다.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적극행정면책을 돕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감사원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면책 관련 규정이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정비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포함한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전국순회설명회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 부처 자체감사기구에 알리는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면책 제도가 행정 현장에 뿌리내려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